보험료 산정
• 산정원칙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하도급 공사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총액 포함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개산보험료 신고시 추정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 이내의 경우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보험료 경감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 법정신고기한내 개산보험료신고시 산재보험 5,000원 경감* 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경감대상 제외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일시납부한 경우 개산보험료 3% 경감
- 자동이체 신청하여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고용 · 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씩 경감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추정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확정보험료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신고시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산재보험료 부담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부담은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보수총액의 범위
•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함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보수의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예: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예: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 기준보수제도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산정한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보수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보수으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2024년 현재 보수총액 추정액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금액의 30%,이며, 벌목업의 경우 10,703원/㎡이다.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고시한다(보통 매년12월31일경 고시).

•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의 특례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산재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대상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 결정시기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됨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함
산재예방요율제도
• 개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기준) 사업장- 보험가입기간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음
• 산정방법

• 재해예방활동지표 종류
구분 | 내용 | 인정 유효기간 | 보험료율 인하율 | 적용기간 |
---|---|---|---|---|
① 위험성 평가 |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 인정일로부터 3년 |
20% |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인정 종료,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까지 |
②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 인정일로부터 1년 |
10% |
보험료 신고납부 절차

보험료 납부
• 납부대상 및 납부시기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납부시기 :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 보험료 경감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보험료의 3% 경감- 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 :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 :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가능(연도이월 계속 사업에 한함)
• 보험료 분할납부시 납부기한
기별 |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한 |
---|---|---|
제1기 | 1.1 ~ 3.31. | 3.31. |
제2기 | 4.1 ~ 6.30. | 5.15. |
제3기 | 7.1. ~ 9.30. | 8.15. |
제4기 | 10.1. ~ 12.31. | 11.15. |
• 전자납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전자납부
- 시중은행 홈페이지(인터넷뱅킹)에서의 전자납부
-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한 납부(보험료 250원 경감)
• 신용카드납부
① 납부가능보험료 : 다음 산재보험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 개산ㆍ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급여징수금 |
---|---|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 | 급여징수금 |
③ 납부가능 최저금액 : 1,000원 이상
④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결제) 또는 공단 소속기관 방문하여 납부(결제)
⑤ 납부(결제)시간 : 인터넷지로는 연중 07:00 ~ 23:00, 공단 소속기관 방문시 업무시간내
⑥ 납부 가능 카드 : 시중 전 카드 이용 가능
⑦ 유의사항 :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카드 결제승인 취소 불가능하며, 과납보험료 반환절차에 따라 공단에 과납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카드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되어야 납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