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합계표 서식의 ⑩번란 수취제외대상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한이사님!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출증명서류합계표란 서식은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나요?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법적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작성하여 보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별도의 가산세 조항은 없다네.
즉,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 시 제시하여야 할 것이네. 지출증명서류합계표에서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이 각 계정과목별로 분석되므로 국세청은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이 낮은 계정과목이 있다면 소명을 요구하여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공경비로 보아 해당 비용을 부인시키거나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네.

한이사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서식을 살펴보니 법인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누어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설랑대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들 입장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일 것이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된 직원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직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네.
관련 예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특, 법인46013-547, 2001.3.14.) -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는 신용카드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도 없고 실무에서도 이를 일일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으면 모를까! 국세청 입장에서도 회사사용분인지 순수한 개인사용분인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집계되는 신용카드사용금액 전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네. 하지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보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총액이 집계되므로 해당 합계란에 상당부분 금액이 기입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집계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법인에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제외시켜야 한다네.
한이사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서식을 살펴보니 ‘ 수취제외대상금액’란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 같은데, 수취제외대상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작성목적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 즉 차이금액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차이에 기입된 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관련 비용이 부인될 것이네.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듯이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거래도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를 실제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자고!
① 지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등만 있어도 된다네. 여기서 ‘건당’의 개념은 거래 실질 거래 1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례로 퀵서비스로 10군데 거래처에 서류발송을 하는데 있어 거래처 1군데 퀵서비스비용이 7천원이라면 7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네. 이 경우 퀵서비스비를 7만원 지급하기는 하나 거래처 1곳에 발송비가 7천원이라면 거래건별로 판단하면 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퀵서비스 영수증을 10장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는 것이라네. 거래처 1군데에 퀵서비스비가 7만원인 경우라면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이네. 이 경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퀵서비스영수증을 수취하여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조사 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비용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다네. 과세당국은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3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네.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라네.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네. ⑫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첫째,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 행위를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둘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서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 신용카드 사용을 관리적으로 억제한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네. ② 거래 상대방이 읍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인 10%를 적용받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로서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읍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라면 천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다네. ③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농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네. ④ 금융ㆍ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ㆍ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거래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인증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네. ⑤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만 발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택시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명세서ㆍ출장보고서ㆍ지출결의서 등의 내부통제서류를 갖추어서 출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네. 업무에 관련한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떠한 이유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네.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것이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네. ⑦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관련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목적사업’이 아닌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라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네. ⑧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네.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매출을 누락할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므로 매출을 누락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도입된 것이라네. 국내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매출액을 포착하여 세금을 거두어드릴 이유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없는 것이네. ⑨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의 경우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네. 영화티켓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⑩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이 ‘상시주거용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네. 사택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되며 이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네. ⑪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DHL, UPS 등) - 우편주문판매, 인터넷, TV 홈쇼핑 |
한이사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를 정확히 파악해야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서식의 ⑩번란 수취제외대상금액을 제대로 기재함으로써 ⑪번란 차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설랑대리!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소득으로 확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수단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네.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계정과목별 금액과 법인 신용카드, 개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나는 금액이 발생하여 과세당국이 소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와의 거래인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