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한이사님! 한국 관광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위해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자 중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사은금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온라인회원을 모집하면서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광고주가 전 세계 외국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야.
한이사님!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각 나라마다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네.즉, 우리나라와 체결된 대부분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총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네.
한이사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할 서류가 없는지요?
설랑대리!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라네.
하지만 “국내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에 대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이사님!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적용을 받기 위해서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경품을 지급받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회원이라면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해당 외국인들이 경품을 받겠다고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면제적용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대상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증명서를 포함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등을 대가지급 전 제출받지 못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한 경우는 국내법에 따라 지급총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면세 적용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원천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1.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법인 포함)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한ㆍ중국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 수령으로 인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조,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7.16.) -
한이사님! 만약에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어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대상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발행된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비거주자에게 경품 지급 시 경품수령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비거주자인 경품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경품가액 및 대납하는 기타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601, 2011.9.30.) -
한이사님! 경품가액 및 대납하는 기타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실례를 들어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설랑대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기타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라네.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품가액 ÷ (1 -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
한이사님! 비거주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설랑대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예외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인정을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0262, 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