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한이사님! 납기일을 지키지 않아 납기지연 지체상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지체상금차감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가 받을 매출채권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사업자가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 및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네.
관련 예규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
따라서 납품대가를 수령할 시기에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체상금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라네.
관련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 시 공급가액 차감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1707, 1996.8.24.) -
한이사님! 발주처가 납품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하더라도 사업자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면 지체상금 관련 증빙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설랑대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이네.관련 증빙으로는 납품계약서와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된다네.
관련 예규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관련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2008, 2000.9.29.) -
이사님! 발주처 입장에서 지급받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품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라네.
관련 예규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지연 등의 사유로 받는 지체상금의 처리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2008, 2000.9.29.) -
한이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발주처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벌과금으로 보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는지요?
설랑대리!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지체상금 등은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2005.11.4.) -
한이사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과제를 감사하여 일정액이 집행기준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납금액은 일종의 위약금 형태의 지체상금 등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연구비 부적정금액의 반납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징벌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금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 계약내용이나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판단하여 연구비 부적정금액 반납이 계약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ㆍ지체상금 등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이나 대금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된 결과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사결과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에 의하여 확정신고가 끝난 후 감사결과 동 공급가액의 감액이 결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4.3.29.) -
한이사님! 국내 사업자인 ‘A’사에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외거래처에게 저희 회사가 공급한 원재료를 수출하였으나 클레임을 제기하여 반품에 따른 재수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A’사가 해외현지에서 원재료를 폐기하고 반품한 금액을 차감한 후 거래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면 ‘A’사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A’사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A’사가 자체적으로 재화를 폐기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A’는 해당 재화를 자체적으로 폐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폐기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재공급한 재화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030, 2013.10.31.) -
한이사님! 클레임 요청 시 제품의 반품이나 동일제품으로 교환되지도 않으며 금전적이 보상만 발생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제품의 반품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에서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네.
관련 예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310, 2011.3.28.) -
한이사님! 납품한 물건이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당월에 반품된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워낙 빈번히 반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월 반품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상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따로 분리하여 발행하지 않고 당월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에서 반품거래를 차감하여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요? 반품거래가 발생 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예규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 (부가, 부가22601-2188, 1986.10.31.) -
설랑대리! 사업자가 거래가 빈번한 ‘고정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
관련 예규 반품거래가 발생 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 (부가, 부가22601-2188, 1986.10.31.) -
한이사님! 예를 들어 당월에 A제품이 100만큼 판매되고 20만큼 반품될 경우, 동 20에는 당월 출고분에서 발생한 반품과 당월 이전 출고분 중 반품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반품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발급 없이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