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며 월세 지급 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한이사님!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지출증빙 수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이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한 경우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요?
설랑대리! 주택 소유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네.
다만, 주택 소유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한이사님! ‘상시 주거용’과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설랑대리! 상시 주거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직원 개인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면 상시 주거용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일반적으로 사택이라고도 한다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사용자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여러 명이 직원이 부엌ㆍ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사용할 수 있는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기숙사라고도 한다네. 임차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사택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해당 주택의 임대인에게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네.
관련 예규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서면3팀-2292, 2004.11.10.) -
한이사님!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설랑대리!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서 열거한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등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네.
관련 판례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함. - (법인, 조심2008서2594, 2009.4.27., 기각, 완료) -
한이사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데 만약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종업원이 ‘상시주거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아파트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이네.
관련 예규 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
한이사님! 그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매각 시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네.
한편, 금융기관 등 면세사업자가 보유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거래상대방이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만약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을 때 가산세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설랑대리! 「법인세법」은 ‘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네. 즉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계산서 발급 요구 시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지 않아도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네.
한이사님! 사택매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아파트 감정평가액에 건물분 얼마, 토지분 얼마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오는데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를 팔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전체를 매입세액 적용할 수 있나요?
설랑대리!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감정평가 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되는 감정평가수수료 상당액만을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사택용 아파트의 감정평가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매각관련비용은 토지분과 안분계산 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네.
관련 예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309, 2008.2.12.) -
한이사님! 사택용 아파트 매각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설랑대리!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네. 다만, 법인이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택의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네.
관련 예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계산방법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 서이 46012-10011, 2004.1.5.) -
법인이 소액주주인 임원과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법인 소유주택으로, 사택제공기간 및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사택제공기간 등이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