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조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증빙처리는?

한이사님!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아파트 발전기금을 지급하려 하려고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피해보상금을 입주민 개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ㆍ일조권ㆍ조망권에 대한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즉,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 없이 원만하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건설사의 내부규정 및 자체조사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총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네.
관련 예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 시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규법인 2009-60, 2009.3.30.) -
한이사님! 입주자대표회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아파트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나요? 문제는 입주자대표회라는 단체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건설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 등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 등 단체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이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 등 단체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법인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네.
한이사님! 입주자대표회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사례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한이사님! 입주자대표회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한 사단, 재단이라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되어 사례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가 사단, 재단은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는 법인이므로 인정되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하지만 입주자대표회 등 단체가 설립등기한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한 사단, 재단도 아니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 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사단법인 AA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자로서 연극제를 주최하면서 연극제에 참가하는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대한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규법인 2010-132, 2010.5.17.) -
‘법인격이 없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단체의 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며, 이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 단체에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사례금은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구성원의 각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입주자대표회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대표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그 대표자(회장)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의 임의단체가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3574, 1995.9.19.) -
한이사님!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 중에 Mnet <스트리트우먼파이터>가 엄청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걸스힙합 최강자라는 홀리뱅이 우승을 해서 상금 5천만을 수령했는데, 우승 후 유퀴즈 온 더 블록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홀리뱅 수장인 허니제이에게 물어보니 상금의 일부는 크루원 중 한 명이 경연 도중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멤버별로 나누어 가지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홀리뱅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허니제이라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므로 수술비를 지급받는 멤버와 각 멤버별로 각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군요.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