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한이사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들 간에 돈을 먼저 주고받는다면 돈을 주고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해주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있다네.사업자들 간에 돈을 먼저 주고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추후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래로 믿어주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돈을 먼저 주고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네.
한이사님! 그렇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을까요?
설랑대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등 분식을 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네.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는 특례조건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 조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적어도 7일 이내에 돈을 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추후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래로 믿어주기 때문에 그 선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적어도 7일 이내에 돈을 받기로 했지만 거래처가 내부 자금사정에 의하여 7일 이후에 돈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는지요?
설랑대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7일이 지난 후 받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즉 1기분은 6월 30일 이내, 2기분은 12월 31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7일 이후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발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라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한이사님! 선발행세금계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제외하는지, 아니면 발급일을 포함하여 7일을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9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7일 이내 돈을 받기로 했다면 9월 7일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9월 8일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7일에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지,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계산하다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익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기간 계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불산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은 제외하고 7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9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7일 이내 돈을 받기로 했다면 9월 8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며, 7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익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7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도 가산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기간계산의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 부가46015-2213, 1995.11.23.) -
한이사님! 사옥의 일부 층이 공실이 생겨 임대를 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월임대료는 5백만원에 부가가치세 50만원으로 1년치 선불로 6천 6백만원을 3월 31일자로 수령했습니다. 임차인이 선불임차료 전체에 대해서 1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1년치 선불임차료 전체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예규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1867, 2006.8.22.) -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관련 예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3385, 2007.12.21.) -
또한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용역공급 개시 전이라도 선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예규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 서면3팀-832, 2008.4.28.) -
한이사님! 1년분 임대료 중 4월부터 6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어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설랑대리! 결국 임차료를 선납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 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선불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네.
관련 예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746, 2012.6.29.) -
한이사님! 임대인이 선불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임차료를 선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
한이사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오픈마켓측에서 정산 기준일을 지정하여 매출된 만큼의 금액이 계좌에 입금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내역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매출내역을 제공해주는 기준이 배송일 기준, 결제일 기준, 구매확정일 기준(소비자가 구매확정을 누르거나, 또는 구매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이후 자동 확정됨)처럼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6월에 실제로 공급은 하였지만, 7월이 정산 기준일이 된다면 “공급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기인지 2기인지 달라지게 되어 혼란스럽습니다.
설랑대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라네.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된 것을 의미)를 말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네.
한이사님!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면 소비자에게 ‘재화를 택배로 발송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관련 예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2555, 2008.8.13.) -
설랑대리! 하지만 상품판매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네.
관련 예규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000, 2012.9.27.) -
다만 국세청의 최근 해석사례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네.
관련 예규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1407[법규과-1934], 2022.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