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목 차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계약자는 근로자본인,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종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하는 경우 세액공제할 수 있는가?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결혼 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 취직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부모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 맞벌이부부로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자녀 교복비를 아내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복 구입비를 남편이 공제받고자 한다. 이처럼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남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취업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2022년 1월에 회사를 이직하면서 4월부터 7월까지 다니고 9월부터 다른 곳을 다니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다니지 않은 2월 3월 8월은 공제신청을 하면 안 되는가?
- 20세가 초과한 자녀 및 55세인 어머니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맞벌이부부로 아내가 2021년도에 기부금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2022년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자로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이월된 기부금을 남편에게 넘겨서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월세 계약자이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다면 아내가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월세 계약자가 남편이지만 월세의 실지급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내의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가?
-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는 아내가 각각 분리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첫째 자녀가 사망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를 몇 번째 자녀로 보아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또한 15세 입양자의 경우 나이로는 둘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시점은 셋째로 보아 출산입양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 아내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일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0조에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1명당 150만원을 무조건 공제해주지는 않는다.“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가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그 다음 가족들은 나 자신, 나의 배우자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을 있게 해준 그 윗대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가 낳은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가족으로서 극히 예외적이지만 입양자와 위탁아동, 기초수급권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포함)들은 무조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적용이 가능한데, 3가지 요건이란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말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라는 “연령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령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20세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인 경우는 충분히 경제할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나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나 자신ㆍ배우자ㆍ직계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만약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취학ㆍ질병의 요양ㆍ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라면 “생계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처럼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는 관계요건ㆍ연령요건ㆍ소득요건ㆍ생계요건을 완전체로 4가지 모두 충족한 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그 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면 내가 환급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들이야말로 연말정산 환급전략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사례 총급여액이 1억원인 서울에 사는 직장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직장인은 배우자와 자녀(13세), 자녀(15세)가 있고 인천에 아버지(65세), 어머니(60세), 할머니(90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부산에 장인(72세), 항시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인 장모(63세)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일단 소득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9명(본인ㆍ배우자ㆍ자녀 2ㆍ 아버지ㆍ어머니ㆍ할머니ㆍ장인ㆍ장모)으로서 기본공제액은 ‘9명 × 150명 = 1,35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해준다. 할머니(90세), 장인(72세)은 “경로우대자”로서 1명당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모의 경우 중증질환자로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공제액은 400만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 기본공제 1,350만원과 추가공제 400만원을 합하면 무려 1,7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총급여액 1억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인적공제액 1,750만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8,250만원으로 줄어들어, 35%가 아닌 그보다 낮은 세율인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그만큼 결정세액 또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하여 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계약자는 근로자본인,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종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하는 경우 세액공제할 수 있는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연령요건ㆍ소득요건ㆍ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ㆍ종피보험자 중 어느 한 명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도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관련 예규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3-2822, 1999.7.16.) -
또한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며,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종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도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며, 주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맞벌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경우도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예규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법인46013-2497, 2000.12.29.) -
관련 예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보험료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268, 2012.5.15.)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대상자(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서 빠진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맞벌이부부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 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 할지라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관련 예규 의료비 공제대상 여부(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서면1팀-57, 2006.1.17.) -
또한 특별세액공제의 전제요건은 각 공제별로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므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가입한 의료실비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서면1팀-1334, 2005.11.3.) -
의료비 지출 사유별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실비보험처럼 실손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지급받은 수술비, 입원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실손보험금 성격의 보험금이 아닌 암진단금처럼 통상 치료비에 관계없이 정액 보상하는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수익자로서 자녀의 의료비지출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남편 혹은 아내 그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할까?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배우자가 수익자로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결국 남편의 공제대상 의료비지츨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결혼 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경우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특히 “생계요건”이 중요한데 동생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지출한 교육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동생이 “일시퇴거자”로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 변경이력조회가 나타나도록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동생과 동거하다 일시퇴거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같이 산 적이 없다거나 떨어져 산 적이 십수년 이상 오래된 경우나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일시퇴거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없다. 결국 취학ㆍ질병의 요양ㆍ취업의 사유가 아닌 결혼으로 인하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할 수 없지만 결혼 전까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취직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부모가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나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취업한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업일 이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하다.
맞벌이부부로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자녀 교복비를 아내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복 구입비를 남편이 공제받고자 한다. 이처럼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남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맞벌이부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로서 “아내”가 그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남편과 아내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남편은 자기 자신이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내가 “교복구입비”를 지출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아내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타인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신용카드등 결제수단을 통해 지출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아내의 신용카드”로 선지급하고 추후 남편이 아내의 신용카드결제일에 교복구입비를 계좌이체하는 등 자녀의 교복구입에 대하여 남편이 부담했다는 것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남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내는 해당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예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공제가능 여부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49, 2006.10.25.) -
취업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입양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 가족관계 중 근로소득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및 위탁아동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초과되어 아쉽게도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므로 자녀가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가 공제적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에 회사를 이직하면서 4월부터 7월까지 다니고 9월부터 다른 곳을 다니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를 다니지 않은 2월 3월 8월은 공제신청을 하면 안 되는가?
소득ㆍ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ㆍ주택마련저축ㆍ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ㆍ세액공제가능한 것이다. 신입사원처럼 중도입사자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액은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선택 출력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기부금ㆍ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ㆍ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20세가 초과한 자녀 및 55세인 어머니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초과되거나 55세의 어머니의 경우는 아쉽게도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근로자가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모두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기부금공제 한도 범위 내의 금액은 소멸되고 한도초과 금액만 이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연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당해 연도 소멸분(기부금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도록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에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21년도에 납부한 기부금영수증을 2022년도에 제출하여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맞벌이부부로 아내가 2021년도에 기부금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2022년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자로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이월된 기부금을 남편에게 넘겨서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기부금명세서의 “이월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이 이월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아내의 공제항목으로 처리해서 공제 후 남은 이월기부금을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었을 때 남편의 기부금공제로 처리할 수는 없다.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월세 계약자이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다면 아내가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맞벌이부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남편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아내는 남편이 월세집의 계약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결국 남편과 아내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한 경우처럼 이전 연도 중 주소지 변경으로 월세 거주지 주소와 12.31.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월세 계약자가 남편이지만 월세의 실지급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내의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월세액 지급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에게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보내고 배우자가 해당 생활비 수령 직후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국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월세를 임대인한테 송금하지 않고 임대인의 가족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도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세액공제는 아내가 각각 분리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중 한 사람은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은 6세 이하의 자녀공제를 나누어 적용할 수 없다. 출산ㆍ입양 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출산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중 한 사람은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 적용할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7세 이상이거나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출산한 자녀에 대한 출산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중 한 사람은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첫째 자녀가 사망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를 몇 번째 자녀로 보아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또한 15세 입양자의 경우 나이로는 둘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시점은 셋째로 보아 출산입양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출산ㆍ입양세액공제는 자녀출산이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출산이나 입양횟수”에 따라 “몇 번째 자녀인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하여는 나이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아내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당초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의 명의”와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명의”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근로자 본인명의가 아닌 이미 아내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 아내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예규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468, 2009.5.29.) -
관련 예규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에 설정된 차입금의 채무자 변경 시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453, 2009.5.27.) -
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ㆍ기부금은 “나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세우기 원칙”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는 근로자 본인명의의 영수증만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부양가족명의의 영수증도 가능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것들도 공제가 가능할까?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금액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등등을 잘 따져보고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