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무재산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한이사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대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채무자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법인, 서면2팀-1999, 2006.10.2.) -
즉,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 회수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법적조치에 의하여 회수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이나 채권팀이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면 모를까! 법무팀이나 채권팀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각종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통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은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네.
관련 예규 대손처리 시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 (법인, 법인22601-1859, 1985.6.20.) -
즉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증명을 ‘무재산증명’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네.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경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채권관리부서가 없다면 영업부서나 관리부서의 지체조사보고서가 있으면 된다네.
관련 예규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341, 1995.5.16.) -
한이사님!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설랑대리!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직원이 현지에 출장함에 따라 지출된 출장비 증빙과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데 소요되는 등본발급수수료, 증지대 등의 각종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네.
한이사님!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최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한 결과 해당 거래처가 폐업을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폐지” 사유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설랑대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한 결과 해당 거래처가 폐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 있다네.
관련 예규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1705, 2002.9.12.) -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각종 법률적인 요식행위 등의 제반조치를 다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당해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의 사유로 변제능력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내용을 사업폐지의 근거서류로 볼 수는 없다네.
한이사님! 결국은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를 기다려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오인된다면 해당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네.
관련 예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004, 2009.3.11.) -
한이사님! 대여금 및 선급금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계장비 등 고장자산취득과 관련한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으로 보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설랑대리! 민법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는 극히 제한적으로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취득에 대한 선급금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네. 즉, 민법에서 말하는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매출하는 입장에서의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이고 매입하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선급금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네.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선급금의 경우는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닌 기계장비 구입에 대한 선지급 대가를 지불한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으로 위 「민법」에서 규정한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네.
관련 판례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쟁점선급금은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쟁점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임. - (소득, 조심2013서4549, 2014.1.16.) -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청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등 사정이 있다면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네. 내용증명의 발송은 조건부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내용증명 송달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