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인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 교통비와 소정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한이사님! 회사 제품개발과 업무개선 등을 위해 전문가 및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인사를 초청해서 월 2회 회의를 하고 매월 회의 참석 시에 교통비와 소정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고용관계 없는 외부의 인사들을 일시 초청해서 제품개선 등의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로 지급하는 금전’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은 제품개발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서면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사례금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잖아요?
설랑대리! 회의에 참속하는 외부인사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이 단순히 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하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사들이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사들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이 경우 용역 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례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된다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예규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면1팀-938, 2005.7.28.) -
한이사님! 간혹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 중에 몇몇분은 자신들이 회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참석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 랑대리! 그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자목”에 의하면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관련 예규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 등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소득, 서면1팀-443, 2006.4.7.) -
실례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성질의 수당,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 「환경보전법」ㆍ 「약사법」ㆍ 「건축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받은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고용관계 없는 외부의 인사들을 일시 초청해서 제품개선 등의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회의도 아니고 수당의 지급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소득, 소득세제과-389, 2020.7.29.) -
한이사님! 이번에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 연구기관의 사람을 위촉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여비규정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출장신청서를 받고 연구비 집행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요?
설랑대리!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외부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출장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교통비 등의 출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실비변상적 급여는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외부인은 고용관계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현행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는 외부인에게 업무수행상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60%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네.
한이사님!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료 이외에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식대,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우,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프리랜서의 용역료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 보전액인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예규 법인과 개인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서일46011-10812, 2002.6.17.) -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와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식대, 여비교통비, 숙박비를 프리랜서가 지출하고 지출증빙에 의해 지급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출된 증빙을 법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네. 다만, 식대, 교통비, 숙박비를 계약에 따라 해당 음식점, 항공사, 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프리랜서에게 순수한 용역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료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서면1팀-750, 2006.6.9.) -
한이사님!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츨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를 계약에 따라 회사가 직접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는 순수한 용역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프리랜서가 교통비, 식대 등 업무수행경비에 대하여 회사에 영수증를 제출하고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 교통비 등은 용역료와 포하마여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