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업이 공동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를 대표사가 선지급 후 다른 법인들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한이사님! 이번에 여러 제휴사들과 공동으로 마케팅 관련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저희 회사가 대표사로 선정되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행사가 끝난 후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과 행사비용을 안분하여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공동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참여기업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이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재화를 타법인과 공동구매를 하거나,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대금을 개별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공동경비를 개별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사 주관사인 대표사 입장에서는 개별법인으로 경비를 정산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공동구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공동구매의 대표법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별법인의 경우는 대가지급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네.
관련 예규 재화의 공동구매 시 지출증빙 수취방법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 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2팀-2184, 2006.10.30.) -
개별법인의 경우 정산대금을 대표사에게 지급 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비용 부담에 따른 계약서, 공동경비 정산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공동구매의 대표법인은 지출되는 공동경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네.
한이사님!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주관사는 지출되는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관사 입장에서는 개별법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법인 입장에서는 주관사에 지급한 정산대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네요?
설랑대리! 공동경비에 대한 대금 정산 시 개별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동구매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공동경비 대표사와 개별법인들이 공동경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대표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
관련 예규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서면3팀-1962, 2007.7.12.) -
결국 여러 기업을 대표하여 지급한 공동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개별법인들이 부담한 범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동경비 중 개별법인들이 실제로 소비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별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경비 대표사도 공동경비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한이사님! 대표사가 공동경비에 대하여 공동수주자인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경비분에 대하여 주관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주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가산세는 없다네.
관련 예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 서면3팀-2535, 2006.10.25.) -
한이사님! 당사가 주관사로서 공동경비를 정산하여 개별법인들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는 정산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요?
설랑대리! 공동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즉,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공동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는 것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서면3팀-3139, 2007.11.19.) -
한이사님! 주관사가 공동경비를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주관사가 개별법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 되는데 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이외의 지출증빙 수취분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건비 등 모든 공동경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관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그 주관사는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나머지 개별법인들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네.
관련 예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서이46012-11852, 2002.10.9.) -
즉, 주관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나 영수증에 대해서는 이를 구성원 부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발급받은 지출증빙 유형 그대로 재발급하여 주관사외 개별법인이 이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수취분 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을 보관하고 대금을 지출하면 된다네. 설랑대리! 주관사가 개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는 자기의 부담금만큼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이네.
관련 예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등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2165, 2008.7.22.) -
한이사님! 주관사가 공동경비 개별법인에게 부담비율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공동경비 지출 시 주관사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어디에 어떻게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주관사가 개별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주관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세액란 “일반매입”란에 기재하고,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에 공동경비 구성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