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한이사님! 이번에 회사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대표님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님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회사가 대표님에게 지급하고 대표님이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 대표님이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는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인 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법인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대출받은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그 실질이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해당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비용인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다만, 차입금의 명의가 다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차입금이 법인이라는 것을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 법인이 대표이사 등 타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 등을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네.
관련 예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인, 법인세과-74, 2012.1.19.) -
만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인 명의로 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법인과 대표이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 시에는 그 이자지급액의 25%(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
한이사님! 만약 법인이 자금 사정이 부족할 때마다 대표이사가 일시 가수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설랑대리!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입금하는 경우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이네.
관련 예규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 시 과세 여부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 (법인, 서면2팀-2774, 2004.12.29.) -
한이사님!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이 세무상 문제가 없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설랑대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인정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정상이자율(시가)보다 높은 이율로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네. 다만,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 또는 무상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한이사님! 대표이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자율은 연 몇 %를 적용할 수 있나요? 시가는 몇 %의 이자를 말하나요?
설랑대리!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하는 이자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4.6%)’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말하나요?
설랑대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이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한이사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정상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정상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이네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대표이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수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질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이므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