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단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부할 세법상 근거가 있는지?

한이사님! 매출거래처 중 한 곳이 일방적으로 단가 확정 및 소급액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상대 거래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세법상 일방 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설랑대리!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국세청에 제출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3팀-2169, 2005.11.30.) -
한이사님!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다면 그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당초에 거래상대방이 합의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면 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 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네.
관련 예규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0443, 2003.3.17.) -
한이사님!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 것인가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설랑대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공급받은 자)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관할세무서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출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4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가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설랑대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네.
한이사님!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작성일자 4월 30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일이 지난 뒤 5월 16일까지도 미처 승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못하여 지연전송(발급)된 경우 공급자의 경우 0.5%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인지, 지연발급으로 발급자 1% 가산세 적용되는지, 이 경우 매입자의 경우는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설랑대리! ‘역발행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역발행’이란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공급자(매출자)에게 보내주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의 공인인증서로 발행(전자서명)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라네. 공급자가 작성하고 공급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정발행세금계산서’와 달리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과정에 공급받는 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자(매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승인)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최종 발행이 완료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및 전송 책임은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네. 역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연전송한 것이 아닌 ‘지연발급’한 것에 해당되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된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한이사님! 직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 회사 근처 식당들과 협약을 맺어 직원이 식권을 제출하면 식당에서 직원에게 식사제공을 합니다. 식당은 매달 식권을 제출하며 그 개수만큼 식당으로부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1일부터 15일까지 사용된 식권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건, 16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된 식권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건과 같은 식으로, 같은 달 안에서 월합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예를 들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거래의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15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5월 15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의 기간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5월 31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해당 월 범위 내에서 2회 이상 정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품목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부가, 서면3팀-2853, 200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