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토지 등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한이사님! 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나 야적장을 위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원천적으로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매월 임차료를 송금한 내역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요?
설랑대리!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다네. 다만,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므로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네.
한이사님! 창고 등을 임대하는 개인이 미등록사업자라면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사업자(소규모사업자ㆍ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3325, 2008.9.19.) -
토지임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다네.
한이사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의 내용 중에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어떤 뜻인가요?
설랑대리!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 미만의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는 뜻이네.
관련 판례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한 것입니다. - (법인, 조심2008서2594, 2009.4.27.) -
즉,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여기서,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해당 임대인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 이상의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는 설사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는 것이라네. 결국, 적격증빙수취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부득이한 경우 최선의 방법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과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미등록사업자에게 창고 등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안 되나요?
설랑대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그 대상하고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네.
한이사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중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에 해당하는 거래는 용달차 등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사례는 아니지만 제 친구 회사의 경우 간혹 사업자가 아닌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차 운전기사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하지 않는 미등록사업자로서 미등록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반비를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운송업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인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에 해당하여 그 대가를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미등록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1팀-1161, 2004.8.20.) -
한이사님! 이번에 고객과의 접점에서 소량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소량 주문 제품을 보관, 출고하는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 수금활동 및 재고관리 등은 모두 본사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류창고는 단순 관리직원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경우 물류창고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물류창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할 제품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본점의 지시에 의거 입ㆍ출고만하는 곳이라면 물류창고는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네.
관련 예규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359, 2007.2.1.) -
이 경우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