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한이사님! 거래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에 대하여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경과일수에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네. 즉, 지연이자를 지출한 사유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이라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다만, 이미 당초 확정된 금액이 그 후 지급지연 등 사유로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그 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3-1512, 1998.6.10.) -
한이사님!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를 거래 당시에 계약서에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 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라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아닌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설랑대리!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법인이 수취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제7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열거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날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매도자 A법인과 매수자 B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거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 대금 총 100억원(토지 70억원, 건물 30억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금 10억원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잔금 90억원은 2021.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서에 잔금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지연손해금)’ 5%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은 잔금지급 연장을 합의하고 2022.6.30.에 A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B법인은 잔금 90억원과 지연이자 2.25억원[90억원의 5%(6개월/12개월)]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지연이자의 경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계약서에 부동산매매대금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 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2023년 3월에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 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근 퇴직금의 일부를 추가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8월 중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3년 퇴직소득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이 있으니 2023년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소송결과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하는 날’이 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임. - (소득, 원천세과-573, 2011.9.16.) -
따라서 퇴직소득을 추가지급하는 때에 추가지급분을 총지급액으로 하고 추가지급한 금액과 기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재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재징수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네.
한이사님! 종전 퇴직소득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신고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퇴직금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지급한 금액과 재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정기신고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퇴직소득세 계산을 기존 지급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이라네. 또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내용도 추가지급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금 추가지급분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ㆍ납부한다면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송결과 발생한 ‘지연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라네.
해당 지연이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네.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만 기본적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이라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지급지연 손해배상금
한이사님! 거래처 매입대금 지연이자를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할 예정인데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벌금에 해당하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세법」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손금불산입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
또한, 국세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네.
관련 예규 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팀-1085, 2007.6.4.) -
따라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손금불산입되는 벌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의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362, 199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