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출장비 등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한이사님! 해외 현장 지원을 위하여 협력사 직원 1명을 해외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사 직원 파견에 대한 대가는 총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출장비 지급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외 현장 파견에 따른 출장비만 지출증빙을 제출하는 것에 한하여만 실비정산 지급하려고 합니다.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항공료, 식대, 숙박비 등 출장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요?
설랑대리!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데 있어서, 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거래처가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 실비변상적 출장비는 재화나 용역에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명목여하를 떠나 협력사에 지급하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출장비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네.
관련 예규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2851, 1999.9.17.) -
협력사로부터 해외 현장 지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대가의 지급은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이네. 즉,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네.
한이사님! 광고제작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프리랜서가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식대ㆍ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프리랜서의 용역료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 보전액인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법인과 개인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서일46011-10812, 2002.6.17.) -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가와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을 프리랜서가 지출하고 실제 지출증빙에 함께 지급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프리랜서는 별도로 지출된 증빙을 법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네.
한이사님!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지 소요되는 식대ㆍ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프리랜서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식대ㆍ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을 계약에 따라 회사가 해당 음식점ㆍ항공사ㆍ숙박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료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서면1팀-750, 2006.6.9.) -
한이사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를 위해 비거주자인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 입출국 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 없이 비거주자가 직접 지급한 항공료만 당사로 실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이 당해 인적용역과 관련된 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등의 ‘체재비’를 항공사ㆍ숙박업자ㆍ음식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국내사업자가 항공료ㆍ숙박비 등의 체재비를 항공사ㆍ숙박업자ㆍ음식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용역제공자인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외국인 기술자에게 항공료 등 체재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당사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설랑대리!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 - 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5)]”를 제출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작성시 외국인이 거주자증명서를 가지고 온다면 과세번호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면 되나 과세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권번호로 기재하면 될 것이네.
한이사님! 임직원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연고지로 발령나서 단신부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이 있는 기혼자가 부산으로 발령이 난 경우 휴일에 해당 임직원이 본인의 집에 다녀왔을 때 실제 증빙을 통해 주 1회 왕복 대중교통비를 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지원하는 교통비는 KTX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운임 기준금액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 영수증을 통해 증빙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자가용 이용 시 톨게이트비용 영수증 또는 귀경지역의 주유영수증을 통해 증빙처리하여 대중교통비(KTX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왕복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귀경교통비 지원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요?
설랑대리!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임직원에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연고지로 발령을 내고 단신부임한 직원이 휴일에 귀경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거나 자가용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유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제출받아 대중교통비에 상당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귀경교통비 지원금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법인46013-3279, 1999.8.20.) -
한이사님! 회사에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들은 고용관계가 없으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되며,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각 위원 거주지로부터 회의개최 장소까지의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이와 함께 정액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회의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 교통비를 제외한 회의수당만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