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주소지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변경 전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은?

한이사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요건 중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세를 지내다가 8월에 전세로 이사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어떠한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이라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전입신고 이후에 납입한 월세액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기타 다른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도 중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한 경우처럼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연도 중에 이사로 월세를 지급하는 주소지가 2군데이더라도 월세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입한 2건의 월세액은 모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네. 이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소지 변경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된다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한이사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는 남편이고 세대원은 아내, 남편은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아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데 월세 계약은 아내명의로 한 경우라면 남편은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이라 공제가 불가능하고 아내가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충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제가 되네. 즉, 배우자가 월세 계약자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한 것이므로 월세 계약자인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월세 계약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아내는 남편이 계약자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둘 다 공제할 수 없는 것이네.
한이사님! 월세 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했지만 월세액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 등이 계좌이체를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월세액 지급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서 지급(이체)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이체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설랑대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네.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라네.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매월 부모님 등 계좌로 월세액 입금하고 배우자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결국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 증빙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공제할 수 있다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입금을 한 내역과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네.
한이사님!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매월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한 내역은 있는데,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월세액 공제대상 계약서를 분실해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 대체할 수 있을 증빙자료가 있나요?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주택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을 확인된 경우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해당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인 것이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월세를 임대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월세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네. 이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대상확인설명서는 3년간,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집주인에 문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임대차계약서의 분실로 집주인과 해당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집주인은 없다고 하고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는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설랑대리!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공제할 수 있다네. 조차도 어렵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신에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네.
한이사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지의 월세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2021년 3월 ~ 2023년 3월)이 만료되고 변동사항 없이 자동 연장처리하므로 별도의 추가 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2021년 3월 ~ 2023년 3월)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자동연장 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당초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월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계약이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 7월 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법령부가-770 , 2015.6.30.) -
다만 월세액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금액과 실제 임대인에게 납부한 월세금액이 동일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네.
한이사님!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개시일, 종료일과 연간 월세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월세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7.5. ~ 2022.7.4.이지만 묵시적으로 2년 자동연장이 되었고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시작일을 2020.7.5.로 적고 계약종료일을 2024.7.4.로 적으면 되는지, 연간 월세액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월세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2년간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시작일은 2020.7.5.로 계약 종료일은 2024.7.4.로 적으면 되며, ‘연간 월세액’란은 2017.7.5. 계약시작일부터 2020.7.4. 계약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총 월세액을 적으면 2023년 근로소득 발생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네.
한이사님!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집주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의 집주인과 다를 경우 집주인 2명을 다 입력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임대인이 연도 중(7월)에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1월부터 6월까지는 ‘A’ 임대인에 대한 월세를 기재하고 그 아래 칸에 7월 이후 변경된 ‘B’ 임대인에 대한 월세를 각각 기재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며, 임대인이 연도 중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 전ㆍ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네.
한이사님!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계약서상에 ‘차임 금 오십팔만원정’ 이렇게만 적혀 있고 특약사항에 ‘월차임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관리비 또한 금액을 알아내서 빼고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인 58만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 연체료 등을 비롯한 공과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매월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월세 지급 상당액만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월세를 후불로 내기로 계약이 된 경우 혹은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연도 중이면 모를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23년 12월분 월세를 2024년 1월에 납부하거나, 2023년 1월부터 11월의 월세액은 매달 지급하였으나, 2023년 12월의 월세액을 자금사정 등의 사유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에 지급하게 되어 결국 2023년에 지불한 월세액은 ‘11개월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는 11개월치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고, 2024년에 13개월치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지급한 12월분을 포함한 ‘12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항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네. 이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을 그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네.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분 월세를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3년도에는 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실제 지출한 2024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경우 2023년 12월분 월세를 2024년 1월에 지급하였고 2024년도분 월세액은 밀린 것 없이 제때에 모두 지급했다고 하면 2024년도 월세액은 “13개월치”를 지급한 결과가 된다네.
월세공제대상금액 = 계약기간의 총월세/총계약기간 임차일수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위의 공식대로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을 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되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12월분 월세를 다음 연도 초인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월세액을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네. 결국, 집한 채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고자 하는 월세 세액공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보면 월세를 미지급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등의 형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후라도 월세는 반드시 지급할 것이므로 월세를 선불한 것과 후불하는 것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을 것이네. 실무상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이라면 후불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한이사님!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입장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납입액이 아닌 세법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월세액으로 공제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할 월세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네요. 한이사님! 2022.3.1. ~ 2024.2.28.까지 월세계약을 2명(AㆍB)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A세대주로 해서 B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월세는 2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세대주 A와 동거인 B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관련 소득ㆍ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동거인’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네.
관련 예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원천, 사전법령소득-22636, 2015.7.30.) -
한이사님!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니어서 동거인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도입된 취지에는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설랑대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A의 경우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동거인’ B는 원칙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동거인 ‘B’의 경우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이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