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대료를 7월에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한이사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에 1월 임대료를 2월에 수령하는 식으로 한달분을 후불로 수령 시 6월분 임대료는 7월에 수취하므로 7월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분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임대료를 매월ㆍ매분기ㆍ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후불로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6월분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7월 대가로 받기로 한 때 이므로 7월 대가로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월 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네.
한이사님! 사옥의 일부 층을 임대를 하기로 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월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백 5십만원으로 해서 1년치 선불로 6천 6백만원을 10월 1일자로 수령했습니다. 임차인이 선불임차료 전체에 대해서 1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불로 받은 1년치 임대료 전체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예규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1867, 2006.8.22.) -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관련 예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3385, 2007.12.21.) -
또한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용역공급 개시 전이라도 선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예규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 서면3팀-832, 2008.4.28.) -
한이사님! 1년분 임대료 중 10월부터 12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12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어 임대료 수령 시점에 1년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설랑대리! 결국 임차료를 선납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인 1년 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선불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네.
관련 예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746, 2012.6.29.) -
한이사님! 임대인이 선불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1년치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
한이사님!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알리고 건물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비워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나가달라 해도 전혀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도 미불된 임대료로 인하여 이미 모두 차감되어 되돌려줄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라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설랑대리! 제때 임대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4583, 2008.12.3.) -
한이사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설랑대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해당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ㆍ불법점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네.
한이사님! 명도소송 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임대료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명도소송 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 (부가, 법규부가2013-508, 2013.12.17.) -
한이사님!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차인이 “계약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에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담금 등은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관련 예규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공과금등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임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1174, 1995.6.28.) -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점용료등 제세공과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세공과금 등은 명목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건물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3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3개월치의 임대료를 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사비용과 명도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네.
관련 예규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
한이사님! 법인이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 계산서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관련 예규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법인, 법인세과-947, 2009.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