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와 보증수수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한이사님!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예금담보 계좌에서는 연 2.5%의 예금이자가 발생하고, 계열사가 은행에서 차입하는 데 따르는 예상 차입금리는 연 3.5%에 해당합니다. 본사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4.5%이며,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수입이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은 없습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본사가 예금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설랑대리!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것이라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 예규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 서면2팀-2067, 2005.12.14.) -
즉, 본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대출을 받고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담보로 제공한 본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본사가 계열사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되어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계열사의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계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네.
관련 예규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그 해당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2, 1999.1.4.) -
이 경우 기존에 차입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담보제공으로 인출이 제한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출이 제한되어 해당 법인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인 ‘차입금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 여부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되어 법인의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팀-129, 2006.1.17.) -
한이사님!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말하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의 선택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4.6%’를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음, 한이사님! 그렇다면 특수관계사인 계열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연 2.5%와 법인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5%의 차이인 2%를 계열사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 또는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제공하고 적정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담보제공 등 보증과 관련 부당행위 여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팀-1682, 2004.8.16.) -
한이사님! 계열사인 특수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특수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금리인하, 한도상향 등을 원인으로 본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본사의 신용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변상받기 위해 약정에 의하여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지급보증용역이나 담보제공용역은 은행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나 담보제공용역은 금융보험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포함되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서면3팀-28, 2006.1.5.) -
한이사님! 계열사 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약정에 의하여 계열사의 대출기간만료일에 받기로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설랑대리!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담보제공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대출기간만료일에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계열사 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 서면2팀-579, 2005.4.22.) -
한이사님!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인지요?
설랑대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네. 여기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네. 시가가 있다면 해당 시가를 적용하면 되며, 통상 감정가액이나 상증법상 평가액은 없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시가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네.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ㆍ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2.1%) × (임대일수/365)
업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 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관련 예규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 (부가, 부가가치세과-123, 201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