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 보청기 구매내역영수증 외에 의사 처방전을 필수 제출하여야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이사님!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 판매자가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 보청기 구매내역영수증 외에 처방전이 필수제출인지요?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보청기 구매영수증만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설랑대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이 필수제출이나, 보청기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네. 다만,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네.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와 같이 특정양식을 수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판매자가 확인하여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해당 영수증으로 안경, 보청기, 의료기기 등을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8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한이사님! 월세 세액공제 시 임대차계약서의 분실로 전 집주인과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 집주인은 없다고 하고 이전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당시 부동산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한 월세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액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라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월세를 임대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월세액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네.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는 3년간,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네. 중개업소의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공제할 수 있다네.
한이사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지의 월세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된 경우 별도의 추가 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월세액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월세액공제 신청 시 계약서사본을 당초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월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계약이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자문업자가 2015년 7월 1일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법령부가-770, 2015.06.30.) -
다만, 월세액이 인상되는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과 실제 임대인에게 납부한 월세액이 동일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작년까지 직원들에게 간소화서비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모두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소득ㆍ세액공제 PDF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증빙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전자문서파일로 받을 경우 출력 인쇄물을 따로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나 기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직원들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들은 원본으로 제출받아 보관할 것입니다.
설랑대리!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과 같이 사람이 작성하여 발급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증빙자체가 전자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네. 즉,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종이 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PDF 전산파일은 실물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네. 다만, 이 경우에도 PDF 전산파일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네.
관련 예규 ERP 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 입니다. - (국기, 징세과-529,2009.6.8.) -
한이사님!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이사님!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기부한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종교단체기부금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교단체가 그 상급 종교단체의 지회 및 노회 또는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된 종교단체이고 그 상급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며, 기부한 종교단체가 상급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네.
관련 예규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득, 법인46013-3577, 1996.12.21.) -
한이사님!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속증명서를 상급 소속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랑대리!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원천징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네. 결국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설립허가증과는 별도로 ‘소속증명서’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네.
한 이사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환 시)대출계약서사본, 분양권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매년 소득ㆍ세액공제 신청 시 위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자금공제 제출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ㆍ주택가격확인서ㆍ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ㆍ임대차계약서사본ㆍ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