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한이사님! 시험ㆍ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선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시험ㆍ검사를 하다보면 종종 신청서류 검토 시 하려고 했던 검사항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용역의 대가만큼 현금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이 제공된 후 당초 공급대가의 일부가 감액되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네.
즉 , 공급가액 변동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111, 2012.10.8.) -
결국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이후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환불된 사유 및 지급증빙은 갖추어야 한다네.
관련 예규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 (부가, 부가46074-363, 1994.12.22.) -
한이사님! A사가 B사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B사가 C사에게 사업양도로 피합병되어 C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A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A사가 B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B사가 C사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한 경우로서 C사가 A사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 등을 하는 때에는 A사가 C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라네. 즉, 공급받는 자가 피합병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점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573, 2010.11.30.) -
한이사님! 건설 시행사가 주택 및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있어,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원분양자(수분양자)에게 발행하였는데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존계약이 계약해제된 것이 아니라 기존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자만 명의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새로운 명의 승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원분양자와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새로운 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하지만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공급계약의 종료 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3513, 2000.10.18.) -
즉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 따라 원분양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해제된 것이 아닌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항이 아니며, 명의 변경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만 새로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40, 2010.1.11.) -
한이사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에 과ㆍ면세 용역을 공통으로 제공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과ㆍ면세 금액을 잘못 정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행한 것입니다. 수정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를 인식한 날(2기 과세기간)로 발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매출ㆍ매입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나요?
설랑대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서 발급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네.
관련 예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 부가22601-794, 1985.4.30.) -
한이사님!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다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네.
관련 예규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 서삼46015-12005, 2003.12.22.) -
한이사님! 23.12.31.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24.1.18.에 하려고 합니다. 12.31.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1.10.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1.18.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는 공급가액에서 가산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음수라면 가산세가 없지 않나요?
설랑대리! 계약해지일이 23.12.31.인 거래에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24.1.18에 발급한 것이라면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이 음수이면 절대값인 양수로 변환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동시에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들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 부가46015-726, 1998.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