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이사님! 60세 이전부터 근무하여, 2024.3.31.자로 정년이 되어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도 자격 상실신고하였으며, 퇴직금도 정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좀 더 고용하고자 60세 이후 시점인 2024.4.1.자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설랑대리! 정년퇴직자가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재취업’이 실제로 퇴사 후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재취업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한 재취업이 아니고 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설랑대리! 재입사가 사전약정되었거나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 종료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입사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인 취업으로 볼 수 없다네. 즉,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네.
결국,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임하고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네.
관련결정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 (소득, 심사소득2021-26, 2021.06.02.) -
한이사님! 요건상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 의제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한이사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한이사님! 인턴사원이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의 감면시작일을 인턴입사 시의 입사일인지, 아니면 정규직 입사일로 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과세관청은 ‘취업’의 의미를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인턴, 계약직은 ‘정규직 취업일’부터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청년이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 2013.12.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법규소득2012-213, 2012.5.31.) -
한이사님! 그렇다면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3월이 경과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전화된 시점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설랑대리!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업은 1년)이 경과하여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취업일로 보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네.
관련 예규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원천, 서면법령소득-22603, 2015.07.17.) -
한이사님!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퇴직 후 신규직원 공채를 통해 합격하고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업장에 직원이 새로 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7항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네.
당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자발적 퇴사 후에 정규직으로 입사처리된 경우라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직금의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는 단순히 직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천, 서면원천-4912, 2023.04.10.) -
즉,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라네.
관련결정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 (소득, 심사소득2021-25, 2021.07.14.) -
한이사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자의 경우 3년의 종료시점을 2027년 2월 28일로 보아 2027년 2월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자의 경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종료시점을 2014년 3월 1일로 보아 2017년 3월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 감면 종료기간은 언제인지요?
설랑대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년 적용 시 종료일에 대하여 2014년 3월 1일 입사를 한 자의 3년이 되는 날은 2027년 3월 1일이 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기간계산의 방법 부도발생일이 6월 29일인 경우 6월이 되는 날은 12월 29일이며, 6월이 경과하는 날은 12월 30일임. - (국기, 징세46101-552, 199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