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자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한이사님! 사규에 의하면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을 회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광고제작팀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님 자녀분이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관련 자금대여시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랑대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를 수령하여야 하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자상당액 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하는 것이네. 여기서,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란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여러 차입금들에 대하여 적용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우선하여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행은 4.6%)을 적용하는 것이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한이사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명목 대여금은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등인 직원’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배주주등인 직원의 의미’가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등으로서 직접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배주주등과의 친족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의하면 “지배주주등”이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8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즉,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주식을 1/100 이상 보유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주식합계가 법인의 주주들 증 가장 많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네.
한이사님!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녀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설랑대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직원에 해당하려면 첫째,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둘째,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주식 합계가 법인 주주들 중 가장 많아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이네. 자녀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 미만이라면 자녀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네.
관련 예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7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7호의 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사전법규법인-238, 2022.03.17.) -
한이사님! 대표이사 자녀가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해당한다면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형태가 아니고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인 대표이사 자녀에게 제공한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설랑대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출자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직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사택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임대료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하고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이사님! 전세시세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하여 보증금은 종업원이 지불하고 회사는 월세만 지원하는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설랑대리! 모든 사택을 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운영하기에는 자금부담이 크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택을 ‘임차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네.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네.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전월세임대차계약하여 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고 회사는 월세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네.
관련 예규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고 그 주택을 종업원등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사전법령소득-86, 2019.04.02.) -
이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임차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 - (원천, 법규소득2012-51, 2012.3.16.) -
한이사님!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적용되는지요?
관련 예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796, 2009.9.25.) -
설랑대리!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는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은‘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네.
관련 예규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 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 시 법인의 임차보증금 기준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보증금 기준초과금액은 사용인이 부담하여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 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규법인2011-440, 201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