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제가 안 될까? (연말정산 시 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소득세액공제 사례)

한 이사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간소화자료를 검토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건 이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2건에 대한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설랑대리! 간소화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건 이상인 경우는 주택취득 시 2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주택취득 시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다시 저당차입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공제받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공제대상이 아닌 단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네. 여기서 ‘대환’이란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즉,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를 말한다네. ‘만기연장’ 등의 사유로 대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기존 차입금 차입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대환’은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대환시점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네. 대환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네. 즉, 대환 전과 대환 후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네. 대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과 신규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네.
한 이사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려고 등기부등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요청하니 집이 재건축 중이라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간소화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있다면 공제할 수 있나요?
설랑대리!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관련 예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점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로 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천, 소득세제과-237, 2016.6.2.) -
한 이사님! 2024년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4년 이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네. 2023년과 2024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2024년에 수령하는 경우 2024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3년 실손의료보험금은 2023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2024년 실손의료보험금은 2024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네. 이 경우 소득자 스스로 2024년 5월에 해당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하고 이 경우 가산세는 없다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간소화자료의 실손의료보험금이 23년 귀속분인 것인지, 24년 귀속분인 것인지의 구분이 되어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액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큰 경우라면 24년 이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귀속연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의 귀속연도를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네.
한 이사님! 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으로 다른 은행의 전세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당초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금을 증액하여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대환’이란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기존의 주택임차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주택임차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네.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주택의 이사 없이 대환방식으로 차입하거나,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차입 후 상환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대환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요건 중 차입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네.
관련 예규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 됨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279, 2012.5.18.) -
설랑대리!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네. 첫째,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정규교육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네.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할 수 없다네. 둘째, 국외교육비공제는 자녀가 유학을 떠날 당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이상의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이거나 부양의무자인 근로자와 함께 출국하여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교육비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것이라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 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한 이사님! 결국 해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근로자만 대상으로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계속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외교육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설랑대리!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기러기아빠들이 이에 해당한다네.
관련 예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천, 법규소득2011-537, 2011.12.29.) -
한 이사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거주하던 시골주택을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형제가 각자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제 중 동생은 소유주택이 없으며 형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형은 계속하여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설랑대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네.
관련 예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456, 2009.5.27.) -
따라서 상속주택이 형제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형제의 경우 상속지분이 동일하므로 해당 주택에 형제 중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연장자인 형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형은 2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