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은?

한이사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나,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10% 초과한 25%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10% 초과하여 보유한 임원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인건비에서 공제대상 제외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10% 초과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의 임원은 아니므로 동 배우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하며,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네.
첫째,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인가? 둘째, 주주인데 지배주주이거나 10% 초과하여 보유하였는가? 셋째, 10% 초과하지 않았는데 지배주주 또는 10% 초과해서 갖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지배주주 또는 10% 초과하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자는 주주이면서 임원일 때만 공제되지 않으며, 비특수관계자는 임원이면서 주식이 10% 초과될 때만 공제되지 않는다네.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가 법인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주주인 임원이 아니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라네.
관련예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대표의 동생을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할 시에는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대표의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대표의 동생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특, (서면법인-1132, 2020.07.01) -
한이사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자녀가 연구원인 경우 동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요원 등의 범위에 개인사업자 자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의 지분율이 9%이었으나 연도 중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10%를 넘게 되었습니다. 실제 주식의 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요?
설랑대리! 주식의 증자나 감자등 여부에 불문하고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예규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 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특, (서면법규과-1017, 2014.09.21)-
한이사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출연금 중 기업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설랑대리!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이 아닌 법인이 자체부담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네.
한이사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들 중 ‘A’연구원은 자체연구개발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위탁받은 ‘용역매출’에도 투입되고 있는데, 연구원들 중 자체연구개발에만 전적으로 투입된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체연구개발활동 및 외부에서 위탁받은 용역매출을 같이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도 투입시간을 근거로 해서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라네.
관련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 (서면2팀-882, 2006.05.18.)-
한이사님! 그렇다면 해당 연구원은 전업적으로 연구개발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건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연구의 정의는 「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 의하면 기술개발이라 함은 “신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구소의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매출활동인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전념하지 않았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네.
관련판례 연구원이 수익활동인 개발과정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익활동인 설계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법인, (국심2007서1150, 2008.07.15.) 일부인용-
하지만 연구원이 자체개발활동과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그 실질이 연구원으로서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매출활동에 일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되었다면 해당 연구원은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건비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없다네.
관련판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직원 등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조심2009중4120, 2010.11.23.)-
한이사님! 과세당국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업무 이외에 매출활동을 겸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설랑대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고된 자들이 실제로는 연구전담이 아닌 타부서에 소속되어 매출활동도 겸하고 있음이 조직도ㆍ지출결의서ㆍ급여명세서ㆍ출장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조사가 예상되자 직원의 자리 재배치 등을 통하여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면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네. 따라서 전담연구원이 행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연구 도중에 타부서와 혼재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연구실적이 없는 등 전담연구원으로 신고된 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하지 않고 실제로는 연구전담이 아닌 매출활동도 하였음을 확인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네.
한이사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사무직원의 실수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연구원 신고를 3개월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전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원 신고를 지연한 3개월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설랑대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확인을 받은 이후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실제 연구소 소속으로 직접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네.
관련예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2279, 2006.11.09.)-
한이사님! 기업부설연구소를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업연도 중에 취소되면 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연구소 승인을 취소한 후 재인정시까지 연구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연구소를 설립하여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연구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설랑대리! 세액공제대상은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규정하고 있다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후 발생한 인건비 등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네.
관련판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거나 인정이 취소된 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 (조심2010서949, 2010.7.1.)-
한이사님! 연구원들의 연월차수당의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 중 퇴직금을 제외한 연월차, 시간외 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다네.
관련예규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2009-241, 20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