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나 용역대금 결제 시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대표자 등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한이사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거래처 대표자 개인명의 등 타인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비용을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해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다면 세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요?
설랑대리! 법인의 비용을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하여 법인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질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라네. 즉,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결국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네.
이 경우 물품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해당 거래처의 사업소득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거래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대금을 송금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기재된 “타인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라는 서류를 갖추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세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네. 타인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등의 조세회피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자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확실한 입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의 금융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네.

한이사님! 일부 디자인 관련 업무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데 있어 프리랜서에게 용역료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려고 했으나, 프리랜서인 디자이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명의로 소득신고가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명의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자이너에게 명의를 빌려준 분이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대여로 인한 소득이 노출되어 기존에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자(프리랜서 디자이너) 명의로 바꿔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설랑대리!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대가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제출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 이라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한이사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주변농지를 사야 하나 현행법상 농지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자나 임원 등 ‘타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설랑대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부득이하게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나 임직원 등 ‘타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889, 2009.8.3.) -
한 이사님! 간혹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차량수리비는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설랑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 부득이하게 차량등록부상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인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타인명의 차량사용에 따른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등의 차량유지비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네.
관련 예규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소득46011-380, 2000.3.22.) -
다만, 타인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가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및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로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613, 2008.7.17.) -
따라서 타인명의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거래처 납품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차량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이번에 회사 자금이 좀 부족해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법인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대표님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가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약정일에 대표님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장부상 계상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표님이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설랑대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네.
한이사님! 법인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당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대표이사 등 타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를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네.
관련 예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인, 법인세과-74, 2012.1.19.) -
만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대표이사와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네. 이자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 10% 별도)이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그 이자지급액의 25%의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