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나 경비 등의 단순인력파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한이사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공급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ㆍ건설ㆍ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청소나 경비용역처럼 단순 인력파견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지요?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자목에 의하면 특정 인적용역이 면세대상에 포함되었다네. 자목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ㆍ건설등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 면세로 규정되었다네.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제외된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제조ㆍ수리ㆍ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운송이나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네.
한이사님! 이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시설 또는 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설랑대리! “다른 사업자”란 도급인(사용사업주)을 말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 관리하는 장소를 말하고 “그 사업자”란 도급인(사용사업주)을 말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제조ㆍ수리, 건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기계장치, 건물 등 용역제공과 연관성이 있는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한다네.
한이사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랑대리!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요건 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면세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고용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세적용에서 제외하게 되었다네. 개정된 시행령 ‘자목’ 단서 조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만 과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이 면세 적용되는 기준일이므로 취소된 날부터는 면세가 적용된다네.
한이사님!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요?
설랑대리!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의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과 원청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단순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가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네.
한이사님! 도급업, 임가공업의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 사급의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급의 경우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되어 유상사급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업자로 부터 받는 방식이며, 무상사급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설랑대리! 정상적인 도급업, 임가공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된다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권한을 도급인(사용사업주)이 행사하는 등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한다네, 사급의 경우에도 유상사급인지 또는 무상사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권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인력만을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네.
한이사님!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설랑대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네. 예전에는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네.
즉 위의 舊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은 2013.6.7. 세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해당 조문은 2013.7.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였으나, 2014.1.1. 세법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부칙에 의하면 2013.12.31.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2014.1.1.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헉, 한이사님! 그렇다면 매출자인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매입자는 절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네요.
그렇다네, 설랑대리! 과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면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매입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있어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했었다네.
관련 법령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하지만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의 단서조항조차도 2014.2.21. 세법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4.2.21. 개정)
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세미발급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이라네.
한이사님! 공급받는 자는 면세분 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공급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랑대리! 종전에 국세청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네.
관련 예규 ⇒ 삭제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11, 2010.3.11.)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네.
즉,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가 노출되어 과세표준이 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충되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해당 해석을 삭제하였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