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제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소형승용차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한이사님! 완성차에 탑재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전자지도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서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탑재될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가 해당 완성차에 적합하게 구현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설랑대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 2인승 밴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네.
한이사님!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시험연구용 소용승용차는 운행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오로지 제품 성능을 시험하거나 신기술 적용 시험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 예규 시험연구용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서면3팀-634, 2004.3.31.) -
설랑대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이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을 통한 신기술 적용 시험을 목적으로 시험연구용자동차를 구입하여 기업의 연구소 내에서 오로지 시험연구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 2인승 밴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연구용으로 구입하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네.
한이사님! 국세청 예규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두 가지 예규가 서로 반대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설랑대리!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 이러한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는데 2017.9.17.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4, 2004.3.31. 예규를 삭제하였다네. 따라서 이 예규는 효력이 없으므로 시험연구용으로 구입하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네.
관련 예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2020.1.31. -
한이사님!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표이사 차량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유지 및 관리비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단순히 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인건비성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설랑대리!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닌 단순히 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인건비성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업체는 고용알선업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파견업인 ‘인력공급업’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인건비성으로 볼 수는 없어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라네.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리운전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어차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다네.
관련 예규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870, 2009.6.25.) -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닌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895, 199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