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이사님!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관련 예규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388, 2013.5.8.) -
판매장려금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장려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내용, 사전공지사항, 법인의 내부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된다네.
한이사님! 거래처의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 인정이 될까요?
설랑대리!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네.
관련 예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팀-1019, 2005.7.6.) -
다만 이행보증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네.
관련 예규 해외건설용역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발주처가 해당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해 해당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만약 주선해 준 금리가 당초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84, 2012.6.14.) -
한이사님! 재화를 공급한 이후 거래처 판매부진으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할인해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인지, 판매장려금인지 혹은 매출할인인지, 매출에누리인지요?
설랑대리! ‘매출할인’이라 함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고, ‘매출에누리’라 함은 매출 판매에 있어서 품질이나, 수량, 인도, 판매대금 결제 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네.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한이사님! 그렇다면 거래처의 판매부진으로 사전약정이 없이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할인해준 경우라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제외시키면 안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사전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의 판매부진으로 사전약정이 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외상매출금을 할인해준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네.
관련 판례 매출할인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국심2006중2221, 2006.11.9.,[기각]) -
한이사님!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무에서 혼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설랑대리!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업업무추진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된다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네. 이러한 판매부대비용 중 대표적으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한이사님!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전약정’의 조건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정약정이란 무엇인가요?
설랑대리! ‘사전약정’이란 상거래 관행에 의하여 매출할인비용이나 판매장려금을 그 ‘지급조건’에 따라 거래 쌍방 간에 서로 약정한 경우로서 말 그대로 반드시 상품 등의 판매거래 개시 전에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 여기서 ‘지급조건’에는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조건, 지급대상품목, 지급대상비용 및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네.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이 관행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지급조건 또는 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네.
한이사님! 지방에 소재한 특정 거래처에 한해서만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장려금 요율보다 좀 더 높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할까요?
설랑대리!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업체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일정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거래처별 특성에 따른 일정비용의 기본장려금,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의 거래처 등급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되는 장려금 등 다양할 수 있다네. 이처럼 판매장려금은 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거래수량이나 거래대금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이나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 거래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네.
관련 예규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팀-1319, 2006.7.12.) -
한이사님! 회사에 업무상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개당 3만원 미만의 선물(회사명과 로고가 새겨진 휴대폰 보조배터리, 다이어리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급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거래처라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당 단가가 적기 때문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한이사님!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5만원 이내의 물품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3만원 이하의 물품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 것인가요?
설랑대리!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인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5만원 초과 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는 것이나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5만원 한도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3만원 이하’의 광고선전용 기증물품은 결국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네. 여기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에서 ‘특정인’이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 사업자인 법인과 개인도 해당되는지, 연간 3만원 이내 적용 시 ‘거래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각 개인(담당자) 기준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으나 ‘기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지 법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특정인이란 사람인 개인이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