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재산세 부과시 병기고지되는 세목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가 있다. 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수혜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다(지법§141). 과세대상지역은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 중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과 선박(소방선이 있는 시·군에 한함)이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한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개념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중 건물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표준도 「주택과표(개별주택가격)」를 별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건물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범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유의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유형과 범위
(1) 화재위험건축물의 중과세 대상
지법(§142② 3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과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법(§6 4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나 지령(§137①)의 규정은 『지령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지령(§138① 2호 및 ② 2호)에 따른 화재위험시설의 건축물 일부에 설치된 시설은 과세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과세 대상이다. 지칙(§55)의 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 이상인 것』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장 건물 연면적이 500㎡이상이면 그 일부설치된 시설물도 저장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령(§138② 2호)의 규정에서 3배 중과세 대상 범위는 『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함)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함]』로 그 중과세 공장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엄격해석의 법리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지칙(§55)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조심2019지202, 2019.8.28., 참조).
[사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3배중과세 적용 공장의 범위(조심2019지202, 2019.8.28.) 공장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건축물 중 창고 등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구 안에 설치된 것으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함. 건물옥외에 소재하는 각종 시설중 저장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나 저장시설 이외 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화재위험 중과세대상 건축물[지법(§138①2호(2배중과세) 및 §138② 제2호(3배 중과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과세대상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은 과세대상이면서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20지2194, 2021.4.5., 참조). 그러므로 화재 위험건축물 자체와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이 아닌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장용 건축물과 별도의 옥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도 건축물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과세대상 시설의 범위]
구분 |
공장등 화재위험 건축물 |
건축물 일부 |
별도 옥외시설 |
일반 시설 |
중과세 |
과세 제외 |
중과세대상 시설(저장시설) |
중과세 |
중과세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장내 저장시설등은 지령(§137①)의 규정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화재위험시설의 건축물 일부에 설치된 시설은 과세대상으로 보게된다. 다만, 공장내 저장시설이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이 아니고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나 저장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지령(§137①) 본문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 적용대상 시설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적용대상(조심2020지2194, 2021.4.5.) 「지방세법」제146조 제4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은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시설물은 조선소 내의 선박 제조시설(도크)이거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수조, 송수관)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소재하는 조선소 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전체연면적은 202,647㎡로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 15,000㎡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적용대상임
(2) 화재위험건축물 중과세 유형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2배중과세 대상인 일반 화재위험건축물과 3배 중과세 적용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구분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2배 중과세 화재위험건축물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에서 제외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3배 중과세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 사. 공장(지칙§55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함),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나) 3배중과세 대형화재위험건축물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함)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함)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함)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함.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3) 화재위험건축물 겸용 및 구분시 중과세 산정방식
지칙(§75①)의 규정에 의거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중과세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또한 지칙(§75②)에 따라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동의 건축물에 중과세 대상인 업종과 중과세 제외 대상인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Y+Z X=1구의 건축물 과세표준 × 초과누진세율
Y=X × |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Z=2X × |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사례1] 물류 창고(철골조)의 건축물(10,000㎥)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산출방법 ① 과세표준의 산정 ⦁ 200,000,000원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140,000,000원 ② 세율의 적용 및 세액산출 ⦁ [140,000,000원 – 64,000,000원] ✕10,000분의 12=91,200원 ⦁ 91,200원 + 49,100원 = 140,300원 ③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세율적용 ⦁ 140,300원 ✕ 2배 = 280,600원 또는 ⦁ 140,300원 + 140,300원✕(140,000,000원/140,000,000원) = 280,600원 [사례2] 1구내 공장시설(연면적 20,000㎥)에 중과세대상(제조사업장 등)과 중과세 제외부분(식당 등)이 함께 있는 경우 - 건물시가표준액:10억원(2배 중과세 부분 30%, 3배중과세 부분 20%, 중과세 제외부분 50%) - 건물과표는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한다고 가정함 ① 과세표준의 산정 ⦁ 1,000,000,000원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700,000,000원 ② 세율의 적용 및 세액산출 ⦁ [700,000,000원 – 64,000,000원] ✕10,000분의 12=763,200원 ⦁ 763,200원 + 49,100원 = 812,300원 ③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세율적용 ⦁ X : 812,300원 ⦁ Y : 812,300원 ✕ 30% = 243,690원 ⦁ Z : [812,300원 ✕ 2배 = 1,624,600원] ✕ 20% = 324,920원 ⦁ 합계 : X+Y+Z= 812,300원 + 243,690원 + 324,920원= 1,380,910원 [사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2호에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300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이 포함된 1동 건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비록 법인이 화재위험건축물중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법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함(조심2015지695, 2015.11.17.)
3. 화재위험건축물별 중과세 쟁점분석
(1) 고층건물의 중과세 대상
지령(§138① 제1호) 규정에 의거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한다. 중과세 적용시에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전체 층수를 토대로 중과세 대상인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이다.(행자부 지방세운영과-347, 2015.1.29.,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나,
건축법상의 개념과는 달리
지방세법상의 층수계산은 현황에 따라 독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대법원2008두12672, 2008.10.23., 참조).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 있다(조심2020지3873, 2021.08.18., 참조). 1울타리 개념인 1구를 기준으로 층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물 1동을 기준으로 층고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건물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 때 층수는
건축법상의 층수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건물형태를 구분하여 층수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건물의 층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층수 범위에 대하여는 세법상 별도의 개념규정이나 용어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상의 용어를 차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한계가 있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5두51385, 2015.12.24., 참조).
[사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적용 쟁점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4층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2층의 지붕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3, 4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층의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대상임(조심2020지3873, 2021.08.18.)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층수 산입방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층수 산입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임.
[사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적용 범위(행자부 지방세운영과-347, 2015.1.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2013지0680)한 종전 유사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전체 층수를 토대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여야 할 것임. [사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고층건물의 범위(조심2018지2444, 2019.1.15.)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상가가 지상 3층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상가와 오피스텔이 별도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지상 46층 내지 4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상가의 4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와 오피스텔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부 상가 부분의 층수와 상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층수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 부분의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가는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가는 “ㅁ”자 형태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는 상가의 총 면적을 합하면 연면적이 15,519㎡에 달하여 1만제곱미터를 넘는 판매시설(상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상점용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지1574, 2019.2.1.)도 동일한 취지임
(2) 복합건축물의 중과세 범위
지방세법령에서는 3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령(§138②2호)의 규정에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사목에서 “복합건축물(연면적 3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화재예방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화재예방법시행령 [별표2] 제30호의 규정에서 복합건축물은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복합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따라서 주상복합건축물 이외 복합건축물이라도 주된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은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상 별도의 복합건축물로 볼 수가 없으며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임차 유무와 관계없이 종업원을 위한 구내식당용이면 제3자가 운영하거나 외부인이 사용하더라도 복합건축물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 창고의 중과세 요건과 불연재
지령(§138②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0㎡이상의 창고의 경우 3배 중과세되나, 샌드위치 판넬조의 물류창고나 냉동·냉장창고에 대하여만 중과세대상이다. 이는 2018년이후부터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한 경우와 불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설치한 것을 구분하여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한 물류창고 등에 대하여만 3배 중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2014.1.1.(신설)~2017.12.31 |
2018.1.1.~2023.3.13 |
2023.3.14. 이후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샌드위치 판넬조의 구조는 외피를 이루는 철판 사이에 심재(단열재)가 삽입된 건축자재로 시공된 건축구조물로서 샌드위치패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가연성 단열재 : 스티로폼,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판넬조(화재취약) (2) 불가연성 단열재 : 그라스울, 미네랄울, 샌드위치판넬조(내화성능확보) 물류창고시설에 대한 내화구조를 구비한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령(§138②제2호 마목)의 규정에서는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중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함)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52의4①)의 규정에 따른 복합자재의 범위
1)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불연재료를 의미한다.
2) 그라스울, 미네랄울과 같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판넬 등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상에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 단열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62①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를 의미하고 심재를 그라스울을 사용한 경우라면 불연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중과세 적용대상 복합자재의 범위는 외벽의 벽체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 『그라스울과 벽체 석고보드 등으로 불연재』에 해당하는 경우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종류 |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
난연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
우레탄 샌드위치패널 |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
단열재 |
발포스티로폼 |
발포스티로폼 + 난연제 |
우레탄 |
그라스울 |
화재 성능 |
가연성 |
난연성 |
가연성 or 난연성 or 일부내화성능 |
내화성능보유 |
내화 성능 |
- |
- |
일부 내화구조 취득 |
내화구조 취득 |
인증 기관 |
-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부 위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부 위임) |
그라스울 패널 (준불연, 내화 자재) |
스티로폼 패널 (가연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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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와 가연재 건축물 화재피해 사례비교] 아래 사진은 2009년 11월 16일 안산 반월공단에서 발생한 화재로 스티로폼패널로 지어진 화재발생 건물(우축 건물)건물들은 화재로 전소되거나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1m도 안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그라스울패널 건물(좌측 건물)은 불이 옮겨붙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결어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선박의 범위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많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건물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중과세대상인 시설의 경우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할 때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장용 건축물 등과 별도의 옥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고층건물 중과세는 옥탑과 지하층의 층수를 배제하고 중과세여부를 판단하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론 층수계산시 당해건물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층수를 전체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저층과 고충건물이 1개의 건물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건물이 아닌 이상 가장 높은 층의 층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여부를 적용한다. 그리고 복합건축물의 경우 중과세는
화재예방법시행령상의 복합건축물 범위와 요건에 한정하여 중과세 적용되지만 그 범위와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상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혼선이 초래된다. 3배 중과세 대상인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함)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에 대하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2배 중과세 되지만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3배 중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끝)
nexenco****
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