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 해외건설현장 설계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 → 300만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 전 |
개 정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ㅇ 일반 국외근로 : 월 100만원 ㅇ 원양어업, 항행 : 월 300만원 ㅇ 해외건설현장 : 월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 │ │ (좌 동) │ │ ┘ - 설계업무 포함 |
☞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월 300만원이 아닌 월 100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받아왔으나 (원천세과-670, 2010.8.26.), 2019년부터 해외건설현장 설계업무 종사자의 비과세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 190만원 → 210만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종 전 |
개 정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추 가 >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 비과세 확대 ㅇ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② (좌 동) ㅇ(대상직종 확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ㅇ (좌 동) |
☞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과세되지 않도록 월정액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8,350원 × 209시간 × 120%) 으로 인상 ☞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대상 업종에 추가
종 전 |
개 정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ㅇ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 가 >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
☞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 ☞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10만원 → 15만원 인상 (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
개 정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ㅇ 1일 10만원 |
□ 공제금액 인상 ㅇ 10만원 → 15만원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에 따라 2019년부터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액부징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소득세법 제86조)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일당이 187,000원인 경우> (일당 - 근로소득공제액) × 세율 (1 - 근로소득세액공제율) = (187,000 - 150,000) × 6% × (1 - 55%) = 999원 →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종 전 |
개 정 |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ㅇ(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ㅇ(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
□기타소득 추가 ㅇ(좌 동)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가능 (필요경비율: 60%) |
☞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허용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 기타소득으로 보는 통신판매업자를 통한 대여소득 계산 사례 <대여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1 - 의제필요경비율) = 500만원 × (1 - 60%) = 200만원 →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원고료ㆍ강연료 등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 70% → 60%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8637호 제87조, 2018년 개정분)
종 전 |
개 정 |
□필요경비율 7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70%} ㅇ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ㅇ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원고료, 인세 등 ㅇ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필요경비율 축소 70% → 60% (2019년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 │ │ (좌 동) │ │ ┘ |
☞ 원고료․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2019년부터 60%의 의제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면 총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 과세최저한에 해당함(소득세법 제84조)
<사례 1: 2019.2.15.에 강연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0,000 - (1,000,000 × 60%) = 400,000 원천징수세액: 400,000 × 20% = 80,000 (지방세 포함 88,000) <사례 2: 2019.2.15.에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25,000 - (125,000 × 60%) = 50,000 ☞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세액: 0
□ 퇴직소득 산출세액 20%, 80% 비율 적용 (소득세법 제12852호 부칙 제25조, 2015년 개정분)
퇴직한 과세기간 |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6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8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20% |
2017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6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40% |
2018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4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60% |
2019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2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80% |
☞ 2016년 이후 퇴직자의 퇴직소득부터 계산방법을 소득구간별 차등과세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함
□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의 원천징수세율 3% → 20%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종 전 |
개 정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ㅇ 거주자: 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ㅇ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단,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ㅇ (좌 동) |
☞ 외국인 운동선수가 시즌이 끝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운동선수(거주자인 경우만 해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40% → 42%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종 전 |
개 정 |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ㅇ금융회사를 통한 경우:90% ㅇ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좌 동) ㅇ 40% → 42% |
☞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고세율인 42%로 인상
□ 납세조합 세액공제율 10% → 5% 축소 (소득세법 제150조)
종 전 |
개 정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공제율 : 10% |
□ 세액공제율 축소 ㅇ 10% → 5% |
□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64의3조, 제81조)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제출내용)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 2019년 귀속 소득분 가산세는 위의 50% |
☞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반기별로 지급됨에 따라 소득자료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 반기제출의무규정 신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기 다음 달 10일로 변경 (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
개 정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 제출기한 단축 ㅇ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반기별로 지급됨에 따라 소득자료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함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유예 (소득세법 제13558호 부칙 제10조의2)
종 전 |
개 정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 │ (좌 동) ┘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
☞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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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