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반비의 개요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2. 운반비의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서 운반비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일반적인 회계처리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분 | 내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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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원재료, 상품, 적송품, 제품 등) |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운반비를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추후 재고자산이 매각 될 때 매출원가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
유ㆍ무형자산(건설중인자산, 기계장치, 개발비 등) | 기계장치나 개발비 등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는 그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되거나, 매각ㆍ양도 시 고정자산양도차손익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됨 |
운반비(판매관리비) | 위 외 운반비(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등)에 대해서는 판매관리비의 운반비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됨 |
(1) 판매와 관련된 운반비의 회계처리
18.12.1.에 중소기업이 고객에게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택배회사에 상품을 인도 및 운반비를 지급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음Date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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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 | 운반비(판관비) | 500 | (카드)미지급금 | 550 |
부가세대급금 | 50 |
(2) 비영업용승용차 취득과 관련된 운반비의 회계처리
중소기업이 18.1.1. 비영업용승용차를 2,000원(부가세 별도)에 구입[운반비 600원(부가세 별도)은 구매자 부담으로 계약]하고, 차량구입가격과 탁송비를 차량판매업체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Date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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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차량운반구(운반비) | 660* | 보통예금 등 | 660 |
차량운반구 | 2,200 | 보통예금 등 | 2,200 | |
18.12.31. | 감가상각비 | 572** | 감가상각누계액 | 572 |
(3) 위ㆍ수탁판매와 운반비의 회계처리
18.12.1.에 위탁자인 중소기업이 수탁자인 L마트에 5개(원가 100원/개)의 스피커를 퀵서비스로 전달함Date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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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 | 적송품 | 550 | 상품 | 500 |
운송료(퀵배달) | 50 |
3. 운반비의 세무회계
세법에서도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운반비에 대해서 ‘운반비 발생원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기손금 또는 재고자산 및 유ㆍ무형자산 취득원가로 구성됩니다.구분 | 내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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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판관비) | 판매와 관련된 상품ㆍ제품 등의 운반비 |
자산의 취득가액(재고자산, 유ㆍ무형자산)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운반비 등)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 원재료비‧운임‧하역비 등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1) 운반비의 손금(필요경비)여부
세법 상 운반비도 역시 일반 손금(손비)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법§19)
(2) 운반비의 손금 귀속시기
운반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일반적인 손익귀속시기와 동일하게 손금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운반비에 관한 계약서를 확인하여 운송대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운송업체에 상품 등을 인도하는 때에 손금 귀속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과1264.21-1623, 1983.05.14.) 판매가액을 도착가액으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인수자 사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중인 제품의 운반비는 운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그리고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운반비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등 해당 자산이 제거되는 때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운반비 원천징수와 지출증빙
운반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반드시 지급 시에 원천징수와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고 손금인정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구분 | 원천징수 | 지출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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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의 운반비 | - | 일반(간이)영수증 | |
국내운송업체 | 사업자(개인, 법인)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수하고 별도 원천징수는 없음 | 세금계산서, 계약서 |
물적ㆍ인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 3.3%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 |
해외운송업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 국외운송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납세의무 없고 따라서 지급자도 원천징수의무도 없음 |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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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삭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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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0529****
2025.0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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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t****
2025.07.27
아주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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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