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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hy****

    2025.07.27

    예제에서 2019년의 직전 2년간은 2017, 2018입니다. 그러므로 2016에 공제받은 1000만원은 제외하고 2017년에 공제받은 5000만원만 한도로 해서 공제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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