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세청에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했다면, 최근에는 고액전세자금과 대출금 상환자금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 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도 상시 확인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추징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것에 미리 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세금 탈루 혐의를 파악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PCI 시스템’을 통해 재산증감, 소비지출,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 년생, 주부 등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거액의 채무를 상환 한 경우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증감(Property), 소비지출(Consumption), 소득(Income)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현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양도와 신고된 소득금액,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된 현금 등 합계액과 현금의 지출 항목인 재산의 취득,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해외송금액 등 합계액을 비교하여 현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에 이를 탈루 혐의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세금씨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1억 원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부동산 취득과 카드 지출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따라 이세금씨는 2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 명세서를 통해 예금 보유액을 역산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거액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가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집되는 현금거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한 후 불법거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사실을 FIU에 보고하는데,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라고 합니다. 이때 하루 동안 소액의 현금 입출금을 여러 번에 걸쳐 하는 경우에도 동일 금융기관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 CTR 거래로 보고됩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FIU에 보고된다는 내용을 들은 분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금을 분할해 하루에 1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입출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1일 1천만 원 이하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주관적인 판단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라고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분할해 입출금하는 건 탈세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액에 상관없이 이상거래가 있으면 누구나 조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사람의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추정했을 때 자력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소요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양식의 소명안내문을 받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안내문 예시┃ 
서면으로 자금출처 소명 증빙 자료를 제출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소명 결과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1)
대부분의 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조사 종결. 2)
자금출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지만, 금액이 경미하고 증여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입증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로 추징해 마무리. 3)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크고, 중대하거나 다른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 세무조사 진행.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흐름까지 추적하고, 사업자금 유용이 의심되면 개인과 사업체 통합 조사 진행
3. 미소명자금은 전부 증여로 과세할까?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반드시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취득자금 입증┃
증여추정 제외요건 |
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20% 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증여재산가액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됨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
만약, 입증해야 할 취득재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1억원(min[1억원(5억원×20%), 2억원])까지만 입증하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미입증된 금액이 추정 제외기준을 초과하면 미입증된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재산취득금액 |
입증금액 |
미입증금액 |
증여재산가액 |
5억원 |
4.5억원 |
0.5억원 < 추정제외기준 1억원(min[1억원(5억원 x 20%), 2억원]) |
- |
5억원 |
1억원 |
4억원 > 추정제외기준 1억원 |
4억원 |
5억원 |
13.5억원 |
1.5억원 < 추정제외기준 2억원(min[3억원(15억원 x 20%), 2억원]) |
- |
15억원 |
5억원 |
10억원 > 추정제외기준 2억원 |
10억원 |
모든 자금출처 소명은 반드시 증빙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증여 신고내역, 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객관적인 증빙 마련이 쉽지만, 개인 간 차용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거래내역 만이 아닌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수령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소명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 간 근로소득이 5억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소득세, 신용카드 지출금액, 현금영수증 등 현금 지출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 또는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의 원천까지 조사하고, 금융기관 또는 사적 차입금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합니다.
구분 |
자금출처 인정금액 |
증빙서류 |
근로∙퇴직∙사업∙금융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재산처분(부동산 등)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
매매계약서 |
현금∙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통장사본, 증여세 신고서 |
금융기관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사적 차입금 |
차입금액 |
차용증 |

실제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미리 PCI 시스템과 각종 연계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분석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증여 추정금액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재산 취득 전에는 증명가능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그보다 과다한 재산의 취득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학생,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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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