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1)
BY 김수종 2023.08.07
조회 2610 5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숙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숙제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대표이사님이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서 제출하래요... 남들은 휴가 계획 세우는데 저는 숙제 해야해요...
아, 그래요? 숙제는 얼마나 했어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조항마다 상시근로자 개념이 조금씩 달라서 전에 설명해주신 상시근로자 개념하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시근로자 개념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맞는데 개별조항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내용을 더 공부해야 할까요? 지금도 힘들어요.
전에 설명드린 상시근로자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조항별 차이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오늘은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네,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 조항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상시근로자 개념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정리하면 차이점이 좀 더 쉽게 파악될겁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관련 개별조항을 소개해드릴게요.
1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4 |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5 |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3 |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 |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 |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7 |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8 |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6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9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7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 |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
8 |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 |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9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2 |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0 |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23 |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1 |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4 |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12 |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5 |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13 |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6 |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저는 그냥 어렴풋이 꽤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상시근로자 개념이 적용되는 규정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위의 26가지 규정 중에서 상시근로자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알아볼게요.
개별조항에서 상시근로자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외유형 Ⅰ | 제외유형 Ⅱ | 제외유형 Ⅲ | 제외유형 Ⅳ | 제외유형 Ⅴ |
---|---|---|---|---|---|
계약기간 1년미만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단시간근로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임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최대주주 등(=최대주주+배우자)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 적용 | 적용 | 적용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 한정 | 미적용 |
원천징수 미확인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4대보험 미확인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총급여 | 미적용 |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근로소득의 금액 | 미적용 | 미적용 | 7천만원 이상인자 제외 | 미적용 | 미적용 |

첫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합니다.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④’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위 ‘유형Ⅰ’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4 |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5 |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3 |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 |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 |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5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6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9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7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 |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
8 |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 |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9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2 |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0 |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23 |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1 |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4 |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25 |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
26 |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둘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외는 유형Ⅱ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합니다.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⑦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위 ‘유형Ⅱ’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4 |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세무사님, 지금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유형별로 설명해주시는 이유가 세액공제 적용할 때 동일인 이더라도 각 개별조항별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다음 설명에서는 다른 유형을 마저 모두 설명하고, 대리님 보고서 작성이나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제로 정리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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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