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10년 단위로 빨리 증여를 시작하라! 일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부부가 같이 증여해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따로 증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이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는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근거는 집행기준과 예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47-36-6[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 계모·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면상속증여-3372, 2016.04.26.)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하지만,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실제 상담했던 고객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아들부부는 각각 그들의 부모로부터 5.5억까지 증여받아 10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집을 알아보던 중 15억에서 20억 상당의 맘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급여소득으로 필요자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활용해도 약 4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모두 2억 이상 증여할 여력은 있는 상황이었구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20%구간까지 증여를 다 한 상황에서 추가증여는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교차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0년내 5.5억의 기증여가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자녀에게 2억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세율을 적용받아 6천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즉, 아들부부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2억씩 증여를 받지만 6천만원의 세금을 내고 나면, 세후 자본금은 각각 1.4억원이 되어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받는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주는 것이지만,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각각 1억의 10%인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들부부에게 오는 돈 4억은 변함이 없지만, 교차증여를 활용여부에 따라 1.2억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 4천만원의 세금만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인 아들, 딸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을 건강하게 더 사셔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세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없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미리 줄여 상속세의 누진부담(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 외의 자인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내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80세를 넘으신 분이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상속인 외의 자인 사위, 며느리(손자, 손녀 포함)에게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증여 후 5년 또는 10년내 상속이 발생하여 합산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점의 가액이 아닌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시점! 즉,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양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6억원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3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만일, 12억짜리 집을 7억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3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세12억 아파트 주택자녀에게 9억에 양도시 |
시세12억 아파트 주택자녀에게 7억에 양도시 |
실제증여금액(①) |
3억 |
실제증여금액(①) |
5억 |
정상거래 인정금액(②) |
Min(12억×30%, 3억) |
정상거래 인정금액(②) |
Min(12억×30%, 3억) |
증여로 보는 금액(③) (=①-②) |
0억 |
증여로 보는 금액(③) (=①-②) |
2억 |
* 참고 : [TAXNET POST] 저가양도를 이용한 절세법! 이때, 20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자녀에게 넘기고자 할 때에는 아들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이슈는 매수자별로 각각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한다면 각각 최대 3억원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세대로서는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14억원에 구입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노후 현금자산 마련과 좋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긴다는 측면에서 저가양도는 절세와 자산가치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참고 : [TAXNET POST] 저가양도를 이용한 절세법!
증여 후 1년만 지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재산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5억이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15억(35억 × 1.5/3.5), 자녀는 각각 10억(30억 × 1/3.5)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상속지분을 의미할 뿐, 꼭 이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간에 잘 협의가 된다면 특정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타깝게도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는 결국 상속인들 중 누군가 사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거나 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사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40억이 되었고, 남겨진 재산이 20억이고, 형제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 20억을 반반씩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동생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내용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인이 받아가야할 법정지분의 50%를 받지 못할 경우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법과 다른 중요한 규정이 2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세법과 유류분의 차이점> 1. 유류분은 사전증여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한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유류분을 이야기할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2. 유류분은 사전증여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사망시점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재평가한다. 세법에서는 증여 후 10년내 유고시 사망시점의 가격이 아닌, 저평가된 증여시점의 가액을 합산하지만, 유류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시점의 가액이 낮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사망시점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고, 그 현금을 다 썼다면?
부동산을 팔고 남은 현금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여 사망시점의 현재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위 사례를 예로 들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은 60억 원이 되고, 각자의 법정상속재산은 30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재산의 절반인 15억 원을 못 가져갈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년만 지나면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정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자식들간의 다툼을 원치 않는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겠죠.
(대법원2020다247428, 2022.8.11.) 판결 [유류분반환]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사위, 며느리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세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취득세는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
증여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5% |
- |
- |
3.5% |
국민주택규모 초과 |
3.5% |
0.2% |
0.3% |
4.0% |
국민주택규모 이하 |
12% |
- |
0.4%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2% |
1% |
0.4% |
13.4% |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 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②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③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짜리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 한다면, 단독명의보다 며느리에게 같이 증여하면 약 1억 정도 절세가 됩니다.
구분 |
단독명의 |
부부공동명의 |
아들 |
아들 |
며느리 |
증여세 |
407,400,000 |
145,500,000 |
157,140,000 |
합 계 |
407,400,000 |
302,640,000 |
다만, 취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절세금액은 약 4천만원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구분 |
단독명의 |
부부공동명의 |
아들 |
아들 |
며느리 |
증여세 |
407,400,000 |
145,500,000 |
157,140,000 |
취득세 |
57,000,000(3.8%) |
28,500,000(3.8%) |
93,000,000(12.4%) |
합 계 |
464,400,000 |
424,140,000 |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인 자녀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하여 증여취득세와 관련한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규정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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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