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까지 기간은 해당 건의 난이도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고하자마자 바로 해당 건에 대해 과세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근래에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불복을 문의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전무후무한 난이도로 인해 양포 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1세대 2주택 이상을 가진 자가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고 2022년 5월 삭제되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 양도 시 마지막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 및 거주하였더라도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자의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납세자 및 대리인들이 혼란스러워 하자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전적으로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A,B)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B)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A)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해석 생성일부터 약 1년 반 만인 올 5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표한 아래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5.10.)을 검토해 보자. [사실관계]
o ´13.9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o ´15.11월 B주택 취득, ´17.3월 C주택 취득 * 18.6월 임대등록
o ´18.10월 D주택 취득 * ´18.9.13. 이전 계약
o ´21.5월 D주택 양도(과세)
o ´21.12월 A주택 양도 * A,D 주택 모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위치
본 사례는 A,B,C,D 주택을 모두 ‘보유기간 리셋’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하여 B와 C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D와 A주택을 ‘보유기간 리셋’ 규정 적용(2021년 1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매각한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었다.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를 경우 A주택의 매각에 대해 A주택 취득일인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정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하라는 의미이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은가? 새로운 해석사례에서 납세자는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삭제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에 주택을 매각하였고, 기존의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953, 2021.11.02.)대로라면 A주택 매각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D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21년 5월 이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에서는 A주택 매각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두 가지 해석이 배치되는 것이다. 정권의 교체로 인해 동일한 시행령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까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만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당시 보유기간 리셋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시장은 혼란스러웠으며 특정 사례에 대해 과세 주체인 국세청 조차 과세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5.10)은 납세자를 고려하여 보유기간 리셋에 따른 부당 과세를 저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2021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존재하였던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무효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약화 시키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1년 6개월 만에 세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최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보유기간 리셋 규정으로 인해 과세된 사례가 있다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더라도 처분청의 담당자가 과세를 고집할 경우 불복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음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2019년 졸속입법에 대한 피해와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세법 개정에 있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ibks****
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