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1) 정의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부가가치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유통 등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여기서 세부담의 전가란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2) 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일시적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및 신고납부절차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수익사업 개시신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 및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시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유번호증 상의 번호는 동일하며, 단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명칭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④ 고유목적사업 ⑤ 수익사업의 종류 ⑥ 수익사업개시일 ⑦ 수익사업의 사업장 그리고 해당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을 위해 관련 비품 등을 구입하게 되며, 해당사업이 과세사업일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②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④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⑤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⑦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⑧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 ⑨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같은 법 제31조 제6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제76조의 2 제2항,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및 제83조의 2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⑩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단체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③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④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여기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학술 등 연구단체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학술 등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와 그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요건 (부가가치세과-3945, 2008.10.31.)>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비영리법인의 회비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합니다.(법인46012-1095, 1999.3.25., 법인세법 해석편람 주제 : 121-1-12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 등으로 교부받으면 보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세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및 신고납부절차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제한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리납부제도
1) 정의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2) 적용요건(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2-95-3)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합니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합니다.(부가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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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b****
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