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과도한 증여나 상속을 한다면, 자녀 간의 상속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이유도 있지만,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줌으로써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살기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분쟁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아무리 적게 내더라도 형제간의 관계가 끊기게 될 수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이 많은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그 축복이 남겨진 자식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고 오히려 더 삶이 궁핍해 지는 것처럼, 돈 앞에 장사 없다 고 그렇게 화목하던 자식들 간의 사이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분쟁과 관련된 유류분 청구 및 이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 A,B,C를 둔 김정현 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배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막내 C가 마음에 걸려 총 재산 24억원 중 20억원을 C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4억원을 A와 B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김정현 씨가 사망한 후 자녀 A와 B는 C에게 유류분 청구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청구권리가 있으며, 유류분 청구권은 민법상 법정상속비율을 기준으로 1/2 또는 1/3 입니다. (1) 민법상 법정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인당 1 씩이 되고, 자녀가 없이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1.5, 부모는 인당 1 씩 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 순위자가 형제·자매 입니다. (2) 유류분 청구권은 이 법정상속비율의 1/2(배우자, 자녀) 또는 1/3(부모, 형제·자매) 가 됩니다.
상속인
법정 상속분
유류분
배우자
배우자는 1.5배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
동일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
동일
법정 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동일
법정 상속분의 1/3
4촌 이내 방계혈족
동일
유류분 없음
▶ 김정현 씨의 자녀 A와 B의 유류분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재산
법정상속비율
유류분비율
유류분가액
유류분 청구 가능금액
자녀A
24억원
1/3
1/2
4억원
2억원(유류분 4억 - 실제상속분 2억)
자녀B
24억원
1/3
1/2
4억원
2억원(유류분 4억 - 실제상속분 2억)
자녀C
24억원
1/3
1/2
4억원
유류분 청구권리는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 비율에 미달하게 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② 특수한 경우로 i)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ii)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 가능 ③ 상속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증여나 상속 발생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불가 ▶ 자녀 A와 B는 김정현 씨의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 개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상담을 진행하면서 손님들께 상속분쟁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두실 것을 제안드리면, 가끔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것은 어떨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부분이 상당한 경우에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나, 유언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고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권과 유류분은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 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면 유류분대상에서 제외될까?
흔히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 하나가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준 아파트가 10억 원이고,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9억 원이라면,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 9억 원이 유류분 기준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5년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세에 비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유류분의 대상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79년 이전의 증여는 제외).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위, 며느리, 손자, 공익법인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됩니다(단,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것이 입증되면 기간 제한 없이 반환청구 대상). ①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 상속세 조사(10년)와 달리 기간의 제한 없음 (단,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인 1979년 이후의 모든 증여) ② 제3자(ex. 손자, 며느리, 복지재단 등)가 증여받은 재산 :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에 한해 청구가능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간 제한 없이 반환청구 가능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하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1980년에 부동산 증여 후 2022년에 상속개시 : 상속개시(2022년) 당시의 시가로 계산 ⦁ 1980년에 현금 증여 후 2022년에 상속개시 : 증여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가 산정
증여 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유류분은 다릅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과거에 증여 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원래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 유류분 청구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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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