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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w3****

    2025.07.27

    분납금액에는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지 않고 추가납부세액에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3월 333,340원, 4월 333,330원, 5월 333,33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info****

    2025.07.27

    소득세의 경우 원단위 절사를 적용하고 있는데, 납부세액이 100만원인경우 3개월씩 1/n로 나눈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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