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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위헌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제 목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대여금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이 낙찰되었는데, 그 낙찰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교부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민국 소속 세무서장 명의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배당되고 갑에게는 배당액이 없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그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위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정기일 후 부동산의 압류 등 세무서장의 공시가 있기 전에는 담보권자가 국세체납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납세증명서를 발부 받는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에 담보물권설정자의 체납사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를 알 수 있는 길은 별로 없고, 이처럼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이 실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할 염려가 있으므로, 갑이「국세기본법」관련조항을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바, 그것이 가능한지.
국세의 우선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가목과 나목에 의하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나목)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가ㆍ나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부분은 1995.7.21. 선고, 93헌바46 결정에서, "나목"부분은 1997.4.24. 선고, 93헌마83 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합헌(기각)으로 선언되었다. 즉,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인 한, 입법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합헌결정들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국세체납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7.19. 선고, 2000헌바6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록 담보권자인 갑의 예측가능성이 실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가ㆍ나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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