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표법상 선일자수표 제시기간 규정의 위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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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당좌수표 6매 합계 3,000만원 상당을 부도낸 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위 당좌수표들은 소위 "선일자수표"로 실제 발행일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2∼5개월 가량 앞서는 것들이며,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이르러 각 지급제시 되었으나 모두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이 장래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실제의 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볼 수 있는지.
「수표법」제28조 제2항은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4항은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수표법」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은 1931년 제네바수표법통일조약에 따라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을 실제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임을 규정함으로써 수표의 문언증권성을 확인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경제거래상 지급수단으로서의 수표제도의 한 내용을 형성한 것일 뿐, 가사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결제기간이 허용되어 청구인이 오랫동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불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이러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신용을 누림에 따르는 부담을 자초한 것이지, 국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던가, 또는 사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규제 등 간섭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로써 수표가 지급증권임을 벗어나 신용증권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가 경제적 효용과 유용성을 가지고 이용되는 것일 뿐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나 기타 헌법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1.18. 선고, 2000헌바2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을 실제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임을 규정함이 위헌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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