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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위헌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제 목 하천법상 제외지(堤外地) 국유화 규정의 위헌 여부
「하천법」상 국유하천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는 하천구역으로서 국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을 국유로 하는 목적이 하천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천구역으로서 국유가 되는 토지는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形跡)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에 한하면 충분할 것인데도, 이러한 수년에 한 번 물이 흐를까 말까 한 유수형적(流水形跡)토지가 아닌 제외지까지 국유화한 것은 하천관리의 목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하천법」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流水)의 계통(수계(水系))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함)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지(堤外地)를 국유화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외지의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하천관리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외지를 유수형적(流水形跡)토지와 일체화하여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리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외지를 국유화하는 방안 또는 제외지를 일률적으로 국유화하지 아니하고 하천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한다든가,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대응하여 사소유권(私所有權)의 이용ㆍ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그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홍수피해방지와 하천의 적정한 이용 등 효율적인 하천관리라는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와 이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희생되고 제한되는 정도를 조화롭게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관한 사실의 평가와 가치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몫으로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근대적 수리법체계에서 국가의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하천이라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법은 합목적성과 기술성의 요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제외지가 가진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큰 국유화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위 "입법적" 수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는 ""입법적" 수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행정적" 수용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수용하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3.26. 선고, 93헌바12 결정).

따라서 국유하천의 제외지를 국유로 하는 위「하천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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