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의 위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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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을 보상금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국가방위업무와 경찰관의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업무는 국가의 다른 업무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모든 군인 또는 경찰관들이 생명ㆍ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 또는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 업무의 전반적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공무원은 물론 기타 국가의 경제발전, 위상제고와 이익증진을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수행하는 외교관 및 소방관, 마약ㆍ밀수단속반, 검사 등 특수직역의 공무원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 업무의 중요성, 담당사무의 전문성, 복잡성 및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수급권의 부여대상에서 전투나 치안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보상금지급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ㆍ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상공무원의 경우, 1974.12.24. 법률 제2715호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등개정법률에 의하여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원호제도가 신설되어 원호대상자로 추가되었고, 그들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보호가 실시되었으나 연금 및 제수당의 지급은 배제되었는데, 그 후 1982.12.28. 법률 제3590호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철구수당이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으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12.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ㆍ보철구수당 등의 보상금과 교육보호ㆍ취업보호ㆍ의료보호ㆍ대부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 실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위와 같은 생활보조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학자금지급 등의 혜택은 주어지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ㆍ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및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군인, 경찰 이외의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도 그 업무의 중요성, 위험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총체적인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6.28. 선고, 99헌바32 결정). 따라서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서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ㆍ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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