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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위헌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제 목 금지처분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갑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금치처분을 받았는데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기간중 갑에 대하여 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은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처분 집행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따라서 금치기간 중 수형자에 대해 절대적인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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