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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위헌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제 목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통의 상해치사죄보다 가중처벌 하는「형법」제259조는 위헌이 아닌지.
「형법」제259조는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통의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에 비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형법」제25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속(卑屬)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즉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중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닌 통상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 한다 하여 가족관계상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등에 있어서 효의 강요나 개인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및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ㆍ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ㆍ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3.28. 선고, 2000헌바53 결정).

따라서 존속상해치사죄를 보통의 상해치사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제25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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