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죄판결을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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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그 임원인 을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고서도 3월 이내에 개임(改任)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소방법」제1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4호, 제6호를 근거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지정된 법인의 임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소방법」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 담당업무의 내용,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의 태양, 사업의 규모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영업정지 등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완화된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소방법」제18조(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시ㆍ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자격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하고, 단지 그 결과만을 두고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소방시설공사업자 등은 "이 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을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결격조항 및 이 법률조항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을 그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험물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 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안전유지점검업무를 소방행정기관에 갈음하여 대행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경우, 단순히 소화활동상 필요한 소방시설에만 관여하는 위 면허 및 등록대상자격과 비교할 때,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확보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 등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및 필요적 취소사유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이 정당하다면, 법관이 이에 기속되어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만을 심리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일 뿐이고, 법관의 판단재량범위에 관한 입법적 제한의 존재 그 자체를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제판소 2001.5.31. 선고, 99헌바94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법인이「소방법」제18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4호, 제6호를 위헌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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