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소송법상 재상소 금지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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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취하나 포기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에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판결선고를 받으면 교도관 등으로부터 상고를 하였다가 기각 당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포기를 종용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한 사건에서 경솔하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라도 상고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상고의 취하나 포기 후의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형사소송법」제354조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 관하여「형사소송규칙」제154조는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형사소송법」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형사소송법 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10.16. 선고, 2001초428 결정). 따라서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형사소송법」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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