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금지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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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같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등을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도로교통법」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일응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고 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위험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마1111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에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그 구간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못하기는 하지만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위와 같은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이라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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