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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위헌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제 목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검사에의 사건송치의무 있는지
저는 2005년 임야 5만평을 매입하였으나, ○○사단이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위 토지 중 일부만 수용재결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법점유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 위 토지의 불법점유와 수용재결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여 군용지를 대토로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인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관련자 중 현역 신분인에 대해서는 국방부검찰단에 관련기록 등을 송치하였으나 민간인 신분인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기에 국방부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건송치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송치 불이행이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검사에의 사건송치에 관하여「군사법원법」제286조는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하고 있고,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므로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 검찰관이 관할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할 것이나, 국방부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그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2.23. 선고, 2001헌마7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국방부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이 위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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